림스치킨 가맹 조건

림스상사(림스고려인삼홍삼상사)정보공개서 20090100151
영업지역
반경 500m
권유 직원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800~5,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520~580만 원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100~120만 원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홍보/판촉비410~460만 원홍보 및 판촉물 제작 후 반환 안됨. 단, 제작 전 해약시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홍보 및 판촉물 제작을 위한 소멸성 비용
양수 가맹비260~290만 원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100~120만 원교육 이후 반환 안됨.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보증금

항목금액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280~320만 원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500~3,9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소요 비용 제외 후 반환
인테리어소요 비용 제외 후 반환
간판소요 비용 제외 후 반환
주방기기, 의탁자소요 비용 제외 후 반환
기타용품소요 비용 제외 후 반환
합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개점이후 교육비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개별 청구
개점이후 교육비비공개개별 청구
개점이후 교육비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개별 청구
판촉 분담비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개별 청구
광고 분담비비공개개별 청구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개별 청구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개별 청구
지연이자비공개개별 청구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역세권, 중심가 등은 개별 지도 표시)
영업지역 표시 방법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1차 상담- 전화상담- 본사방문상담
정보공개서 제공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가맹점 확인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서 검토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가맹 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우리은행)-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점포 계약-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점포실측/설계-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도면 작성-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인테리어 공사-인테리어 공사 실시
기자재 및 소품설치-기자재 및 소품 설치
교육- 교육
오픈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오픈결정)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2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필요시
특별 교육2일비공개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재교육협의협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기타교육2일(지방 및 대구,부산 거주자는 1일 본사 교육이수 후 각 지사별교육)비공개양수인 및 상속인과 계약 갱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이전을 수반하지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이전을 수반하는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통일성과 무관하게가맹점사업자가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 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가맹사업의 통일성을유지하기 어렵거나정상적인 영업에현저한 지장을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에게지급(단,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별도의 합의가 있는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가맹본부의 책임없는사유로 계약이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부담액은 지급하지아니하거나 이미지급한 경우에는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