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해당 행정구역, 인구밀집도, 교통…
- 오픈까지
- 45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2개월(61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9~2.2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액 | 3,100~3,50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 반환되지 않음 | 소멸성 비용 |
|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 | 1,400~1,60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 반환되지 않음 | 소멸성 비용 |
| 노하우 제공비 | 1,400~1,60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 반환되지 않음 | 소멸성 비용 |
| 초기 교육/훈련 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280~320만 원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중도해지를 포함, 계약 해지 및 종료의 귀책사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어, 이로 인해 원상회복(손해배상 포함) 및 정산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은 담보물에서 상계 처리 후 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6~1.8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필수설비(정착물) | 업체와 협의 |
|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냉난방 설비 | - |
| 초도 물품 구입비 | -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광고 홍보 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총계 | 비공개 | 매월 25일 |
| 광고(홍보)비 | 교육에 소요된실비 적용 | 교육 실시10일 이전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익월 25일 |
| 정기납입경비(로열티) | 비공개 | 지급기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해당 행정구역, 인구밀집도, 교통 환경,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설정(종합검토 후, 행정동 또는 법정동 1개~4개 사이에서 설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5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5~44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예치 | D-29~28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광고 비용 포함) | D-28~27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냉난방비 포함)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1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초기 교육/훈련 | 1일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상시 교육 | 1일 | 필요 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도인은 당사에 대한 채무를 즉시 변제 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