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행정구역상 동/읍/면당 1점포
- 오픈까지
- 30일 내외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10~35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 후3일 이내 | 반환되지 않음 | 가맹점 모집비용 소요 |
| 계약금 | 31~35만 원 | 계약 체결 후10일 이내 | 영업 개시 전계약 해지 시 | 최초 가맹금의 구성1. 계약금 10%2. 최초 계약기간(2년) 동안의 영업표지 사용료 20%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지원비 30%4. 개점 전 교육비 40% |
| 가맹비 | 280~310만 원 | 최초 가맹금의 구성1. 계약금 10%2. 최초 계약기간(2년) 동안의 영업표지 사용료 20%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지원비 30%4. 개점 전 교육비 40% | 최초 가맹금의 구성1. 계약금 10%2. 최초 계약기간(2년) 동안의 영업표지 사용료 20%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지원비 30%4. 개점 전 교육비 40% | - |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필수설비(엔진마을 기본 간판) | 별도 조건 없음 | 해당 없음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 | 해당 없음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 | 해당 없음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 | - |
| 기타 | -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고객관리프로그램사용료 | 비공개 | 매월 5일 |
| 상표사용료 | 비공개 | 매월 5일 |
| 기술교육비 | 무상 | - |
| 광고 분담금 | 협의 | 협의 |
| 판촉 분담금 | - | - |
| 교육훈련비 | 운영 및 정기교육: 무상 | 협의 |
| 교육훈련비 | 특별교육: 무상 | 협의 |
| 콜 마법사프로그램 | 해당없음 | 변경사유 발생시별도로 기준정함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실비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실비. 단, 엔진마을에게도 이득이 되는 경우 엔진마을도 부담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엔진마을의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상 동/읍/면당 1점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34 |
| 사업 설명ㆍ상담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 - 입지 및 주변 상권 분석 | D-33~30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여부 결정 | D-29~22 |
| 심사 | - 가맹계약 체결 | D-21~16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본부 지정계좌 입금 확인- 보증보험증권 제공 | D-15 |
| 가맹금 입금 | - 간판 제작을 위한 실측 및 제작 협의 | D-14~9(51일) |
| 간판 실측 | - 간판 제작 및 설치 | D-8(1일) |
| 간판 제작 | - 차종별 정비공임표- 고객관리프로그램 설치 | D-7~3(5일) |
| 엔진마을 지원 물품 배송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5(3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5~3(3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업 교육 | 2일(16시간) | 최초 가맹금에 포함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운영 및 정기 교육 | 1일(8시간) | 무상 | 매분기 필수적으로 이수 |
| 특별 교육(기술/수시) | 1일(8시간) | 무상 | 권장 사항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시: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시: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가맹본부와 사전협의 필수)-인체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없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하고 공사비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의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의 부담액을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엔진마을이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수인이 엔진마을 가맹점 으로 운영을 희망할 경우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엔진마을 담당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수인/가맹본부의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