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마을 가맹 조건

엔진마을정보공개서 20090100244
영업지역
행정구역상 동/읍/면당 1점포
오픈까지
30일 내외
권유 직원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10~35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310~350만 원계약 체결 후3일 이내반환되지 않음가맹점 모집비용 소요
계약금31~35만 원계약 체결 후10일 이내영업 개시 전계약 해지 시최초 가맹금의 구성1. 계약금 10%2. 최초 계약기간(2년) 동안의 영업표지 사용료 20%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지원비 30%4. 개점 전 교육비 40%
가맹비280~310만 원최초 가맹금의 구성1. 계약금 10%2. 최초 계약기간(2년) 동안의 영업표지 사용료 20%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지원비 30%4. 개점 전 교육비 40%최초 가맹금의 구성1. 계약금 10%2. 최초 계약기간(2년) 동안의 영업표지 사용료 20%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지원비 30%4. 개점 전 교육비 40%-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필수설비(엔진마을 기본 간판)별도 조건 없음해당 없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해당 없음
최초 공급 상품 비용-해당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고객관리프로그램사용료비공개매월 5일
상표사용료비공개매월 5일
기술교육비무상-
광고 분담금협의협의
판촉 분담금--
교육훈련비운영 및 정기교육: 무상협의
교육훈련비특별교육: 무상협의
콜 마법사프로그램해당없음변경사유 발생시별도로 기준정함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비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실비. 단, 엔진마을에게도 이득이 되는 경우 엔진마을도 부담-
점포환경개선비용엔진마을의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상 동/읍/면당 1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3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34
사업 설명ㆍ상담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입지 및 주변 상권 분석D-33~3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 여부 결정D-29~22
심사- 가맹계약 체결D-21~16
가맹계약 체결- 가맹본부 지정계좌 입금 확인- 보증보험증권 제공D-15
가맹금 입금- 간판 제작을 위한 실측 및 제작 협의D-14~9(51일)
간판 실측- 간판 제작 및 설치D-8(1일)
간판 제작- 차종별 정비공임표- 고객관리프로그램 설치D-7~3(5일)
엔진마을 지원 물품 배송- 점포운영교육 실시D-7~5(3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5~3(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업 교육2일(16시간)최초 가맹금에 포함최초 계약 시 이수
운영 및 정기 교육1일(8시간)무상매분기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기술/수시)1일(8시간)무상권장 사항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시: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시: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가맹본부와 사전협의 필수)-인체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없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하고 공사비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의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의 부담액을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엔진마을이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수인이 엔진마을 가맹점 으로 운영을 희망할 경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엔진마을 담당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수인/가맹본부의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