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시 지역 …
- 오픈까지
- 6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6~1.8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1만 원 | - | - | - |
| 가맹비 | 1만 원 | 계약체결 7일이내 | -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교육비 | 1만 원 | 교육 시작 7일 이전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470~530만 원 | - | - |
| 보증금 | 470~530만 원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 | 비공개 | 매월 5일 |
| 광고∙판촉 | 비공개 | 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
| 교육훈련비 | 당사 부담(예외 있음) | -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POS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시 지역 : 동 단위를 기준으로 1점포 원칙. 단, 인구 50,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동일지라도 영업지역을 분할적용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군, 읍, 면 소재지에 입점 시 지역상권에 비해 인구의 밀집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세대수 및 인구수의 기준을 별도특약에 의해 영업지역을 분할적용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60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5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40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40 |
| 가맹금 예치 | - 서울보증보험 | D-40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40~10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40~10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40~10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4(3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협의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 교육 | 협의 | 협의 | 매년 필요시 교육 |
| 관리 판단에 의한 보수교육 | 협의 | 협의 | 관리자 혹은 가맹점 요구에 의한 교육 |
- 양도 조건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거래계약 후 1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당사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양도할 경우 양수자 계약기간은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본다.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4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