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인구 1만명 당 1점포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권유 직원
- 해당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0~12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못 돌려받는 사유 |
| 교육비 | 10~12만 원 | 최초교육시 | 교육이행 시 |
| 항목 |
| 필수설비(정착물)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가맹사업비) |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 비공개 | 다음 월 20일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광고30일전 |
| 판촉분담금 | 비공개 | 판촉30일전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매년 5월25일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없음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간판변경전 10일 이내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해당없음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해당없음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다음 월 5일 |
| 단말기 사용료 | -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해당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해당없음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안경사
- 영업지역 기준
- 인구 1만명 당 1점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4(3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1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 교육 | 협의 | 협의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간행물로 대체 할 수 있다 |
| 보수 교육 | 전문가 과정 | 협의 | - |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