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약 40일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사항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3~1.5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830~920만 원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항목 | 금액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570~630만 원 | 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2~1.4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설비 | 시공업체 협의 또는 가맹본부와 계약시 협의 결정 |
| 간판 및 사인물 | 시공업체 협의 또는 가맹본부와 계약시 협의 결정 |
| 설비 및 집기 | 시공업체 협의 또는 가맹본부와 계약시 협의 결정 |
| 초도물품 | 시공업체 협의 또는 가맹본부와 계약시 협의 결정 |
| 합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1일 |
| 개점 이후 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개별 청구 |
| 개점 이후 교육비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 개별 청구 |
| 광고판촉 분담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광고 분담 비 | 비공개 |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
| 영업표지 간판 변경 비용 | 비공개 |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분담금액: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점포환경개선비 |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분담금액: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연15%[지급기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3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직선거리 500M의 범위구역당 1점포를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 |
| 1차 상담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 |
| 정보공개서 제공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검토 |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후 계약 |
|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계약 체결 14일 전 |
|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 즉시 |
| 점포 계약 |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필요시 실시 |
| 점포실측/설계 |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3일 |
| 도면 작성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2일 |
| 인테리어 공사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20~25 |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 4 |
| 교육 | -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오픈결정) | 10일(80시간) |
| 오픈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70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필요시 실시 |
| 특별 교육 | 개별협의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하여 산정 | 필요시 실시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