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약 [ 43 ]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약 3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570~63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당사 제공물품 및 로열티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 합계 ] | 반환 안됨 |
| 인테리어(냉난방,소방,간판, 싸인몰등 별도) | 반환 안됨 |
| 기기 및 집기 비품,초도 화장품 | 반환 안됨 |
| 기타 소모품 | 반환 안됨 |
| [ 합계 ] | 반환 안됨 |
| 인테리어(냉난방,소방,간판, 싸인몰등 별도) | 반환 안됨 |
| 기기 및 집기 비품,초도 화장품 | - |
| 기타 소모품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등로열티 | 비공개 | 당월 25일까지 |
| [별지]전대차계약서 상 약정된 금원 | 개별 전대차 계약서에 따름 | 개별 전대차 계약서에 따름 |
| 상품광고광고분담금 | 비공개 | 명세서 수령 후 10일이내 |
|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분담금 | 비공개 | 명세서 수령 후 10일이내 |
| 판촉분담금 | 비공개 | 명세서 수령 후 10일이내 |
| 교육훈련비 | 교육 실비 | 추후 통지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 없음 | 시공 시작전일 까지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특별한 사유 발생시산정 | 시공 시작전일 까지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보수 사항발생 시산정 | 점주 선택일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
| 리모델링 비용 | 해당 없음 | - |
| 재고관리비용 | 해당 없음 | - |
| 회계처리비용 | 해당 없음 | - |
| 고객 관리프로그램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약 3명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다만, 승인 시 대리 운영 가능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첨 1] 지도에 표기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 | D-43(1일) |
| 사업설명 및 상담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 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42(1일)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 석 및 선정 | D-29~41(13일) |
| 최종협의 | - 임대차 계약 체결 | D-28(1일) |
|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교육비이행보증금 | D-27(1일) |
| 점포 실측 및 설계 | - 인테리어, 간판 등 시공비 용 산출- 시공 계약 체결 | D-26(1일) |
| 각종 공사 |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 육완료)- 물품 주문 및 입금 | D-4~25(22일) |
| 개점준비마무리 | - 공사 완료- 기기 및 집기 비품, 초도 화장품 입고- 기타 소모품 입고- 개점 시뮬레이션 | D-1~3(3일) |
| 개점 |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 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10일 | 비공개 | 관리사 양성 교육 별도 |
| 정기 교육 | 추후 공지 | 추후 산정 | 매년 1회 이상 |
| 특별 교육 | 추후 공지 | 추후 산정 | 신상품 출시 등 교육 필요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 되 는 일 체 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v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