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점포반경 직선거리(점포 간 이격 …
- 오픈까지
- 45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100~4,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일 | 영업 개시 이전 계약 해지 시 | OPEN 전 :인도된 제품∙용역 및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
| 가맹비 | 310~350만 원 | 개설 이후 지급 | 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 시 | 교육 개시 이후 반환하지 않음 |
| 교육비 | 200~23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 | 90~110만 원 | 개설 이후 지급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 대금 채무 시 보증금에서 차감 후 차액 반환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500~3,9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간판 외 | 비공개 | 미 공급 시 |
| 인테리어 | 비공개 | 미 공사 시 |
| 홍보비 | 비공개 | 미 진행 시 |
| 가구/집기 | 비공개 | 미 공사 시 |
| 최초 공급 상품 | 비공개 | 미 공급 시 |
| 별도 비용 | 냉, 난방기 / 돌출간판 / 크레인 / 철거 / 외부공사 / 테라스 /승압 / 소방 / 상, 하수도 입배수 / 가전제품 / 초도물류 / 커튼 / 전기온수기 / 어닝 / POS 인허가 등의 비용은 별도 | 냉, 난방기 / 돌출간판 / 크레인 / 철거 / 외부공사 / 테라스 /승압 / 소방 / 상, 하수도 입배수 / 가전제품 / 초도물류 / 커튼 / 전기온수기 / 어닝 / POS 인허가 등의 비용은 별도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및 마케팅 분담금(N=총가맹점사업자수) | 비공개 | 광고 개시 후 7일 이내 |
| 광고 및 마케팅 분담금(N=총가맹점사업자수) | 비공개 | 광고 개시 후 7일 이내 |
| 광고 및 마케팅 분담금(N=총가맹점사업자수) | 비공개 | - |
|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분담금 | 비공개 | 매월 말 |
| 로열티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 | - |
- 계약 기간
- 최초 4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반경 직선거리(점포 간 이격 거리) 7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합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상권 분석 및 입지선정 점포개발.-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권리 및 임대차 계약 지원 | D-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요청 시 진행 |
| 최종 협의 | - 법률에 의거한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국민은행)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도면 작성, 도면 협의 ,투자비 산출 | D-30 |
| 인테리어 도면작성 | - 지정업체와 인테리어 계약 및 공사 실시 | D-30~25(5일) |
| 인테리어계약 및 공사착수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5~23(3일) |
| 교육 실시 | - 집기, 기계, 초도물류 디자인물 등 입고 - 본사 운영관리팀 오픈 지원 | D-23~18(5일) |
| 초도물류 입고 및오픈준비 | - 각종 설비 점검 및 최종 리허설- 본사 운영관리팀 오픈 지원 | D-2일 |
| 리허설 | - 가맹점 오픈 (영업 개시)- 본사 운영관리팀 오픈 지원 | D-1일 |
| 매장 오픈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5일 | 최초 계약 시 이수 (필수) |
| 보수 교육 | 1일 이상 | 신제품 시술 교육은 무상진행 (필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로 3,200,000원(부가세포함)을 가맹본부에 영업 양수 전에 지급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7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3일) → 교육비와 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