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300m
- 권유 직원
- 협의 결정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3~2.6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계약 체결 시 | 영업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가맹비(가입비) | 1,000~1,200만 원 | 계약 체결 시 | 교육 시작 1일이전에계약 해지 | - |
| 교육비 | 100~12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900~1,100만 원 | 계약 체결 시 | 가맹금 미지급, 가맹점사업자의 계약불이행 시 위약벌로 전환하여 소멸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1~2.4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미공사 시 |
| 시설기획비 | 미공급 시 |
| 기계,장비 | 미공급 시 |
| 초도상품 | 미공급 시 |
| 간판,어닝 | 미공급 시 |
| 의자,탁자 | 미공급 시 |
| 외 부 | 미공급 시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협의 결정
- 점주 직접 근무
- 해당사항 없음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직계가족(본사 교육이수)
- 영업지역 기준
- 일반적으로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내를 기준으로 하되 가맹계약 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된 범위로 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영업지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 영업지역 기준
- 단,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대형건물, 아파트단지의 건설・도로사정의 변경, 재개발, 천재지변 등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존 상권보호지역을 설정함에 있어 기초가 된 제반사정 또는 상권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상대방에게 영업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변경요청에 대하여 쌍방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희망 지역 및 규모 확인 | D-62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61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가맹계약서 제공 | D-47~45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45 |
| 가맹금 예치 | - 예기기관에 가맹금 예치 | D-44(1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43~41(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42(1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42(40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2주(14일) |
| 가오픈 | 운영 시스템 종합 점검 | D-3(3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2주 | 비공개 | 개점 시 이수 |
| 보수 교육 | 교육내용별 결정 | 발생 시 실비정산 | 발생 시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도인은 각종 채무를 변제한 후 서면에 의한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5일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