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가맹 조건

(주)텃밭정보공개서 20090400031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57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권유 직원
330㎡(100평)미만 1…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6~8.5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
가맹비520~580만 원계약체결 시
컨설팅비2,000~2,300만 원계약체결 시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보증금9,000만~1.1억 원계약체결 시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환합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4~7.1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필수설비(정착물)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필수설비(정착물)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최초 공급 상품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지급대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금융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개점 후 교육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상품배송비비공개매월2일
신선상품배송비비공개매월2일
신선식품구매대행료비공개매월2일, 12일, 22일
지연이자비공개연20%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30㎡(100평)미만 15명330㎡(100평)이상 ~ 660㎡(200평)미만 20명660㎡(200평)이상 25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50M 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오픈까지

57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단계내용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14일
가맹계약체결-가맹금 예치 안내-가맹계약체결1일
공사 착수공사 실시30일
교육실시운영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15일
영업설비/집기 입고-냉장고 등 입고-간판설치5일
초도물품 입고-유니폼 등 입고-상품 등 입고4일
가오픈실제 고객 대상1일
그랜드오픈-영업시작-가맹금 수령당일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승인여부 통지→양도인,양수인,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