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km
- 로열티
- 해당사항 없음
- 권유 직원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홍보 판촉비 | 94~104만 원 | 제작 후 반환 안됨, 단 제작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홍보 및 판촉물 제작을 위한 소멸성 비용 |
| 항목 | 금액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470~530만 원 |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100~7,9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설비 | 설치 전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간판 | 설치 전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설비기기 | 미제공시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집기 및 비품 | 미제공시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초도물품 | 미제공시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합계 | 74,800 <20평 기준> |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00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00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개점 이후 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개별 청구 |
| 개점 이후 교육비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 개별 청구 |
| 개점 이후 교육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개별 청구 |
| 판촉 분담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광고 분담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POS 사용료 | 가맹점 사업자 개별 계약 및 사용료 지급(업체명:포스뱅크) | 가맹점 사업자 개별 계약 및 사용료 지급(업체명:포스뱅크)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어야 함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점포 중심 반경 1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전체 | - | - |
| 가맹희망자 상담 | - 전화문의),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 - |
| 사업설명 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
|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 -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1일 |
| 점포 계약 |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 필요시 실시 |
| 점포실측/설계 |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필요시 실시20일 |
| 도면 작성 |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필요시 실시20일 |
| 인테리어 공사 |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필요시 실시20일 |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3일 |
| 교육 | -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 8일 |
| 개점 | 개점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개점결정)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20시간 | 최초 가맹비에 포함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필요시 실시 |
| 특별 교육 | 개별협의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 필요시 실시 |
| 재교육 | 개별협의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필요시 실시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