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골집 가맹 조건

정준유통정보공개서 20100100085
영업지역
반경 4,000m
오픈까지
50일 내외
권유 직원
해당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8년 5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
총 계520~580만 원교육 시작 7일 이전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계약금---
가맹비---
교육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계약 체결 후 7일 이내본사가 공급한 상품대 미납등
보증금900~1,1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2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추가공사 및 점주직접공사제외)계약후3일이내
주방기기류상품미공급시
집기자재공사전계약취소
간판류상품미공급시
최초 공급 상품 비용공사전계약취소
구이기 배기설비공사전계약취소
POS시스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총계[ ]교육 실시 2일 이전
상표사용료해당없음간판변경후2일 이내
리스료해당없음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광고 분담금해당없음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교육훈련비비공개-
간판류 임차료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비공개-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해당없음-
POS 사용료해당없음-
지연이자⑥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권유 종업원 수
해당없음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4,0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50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9~4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D-33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32
가맹금 예치-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D-31(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30~28(3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8(1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28~4(25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D-23~5(20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7일최초 계약 시 이수
재계약보수 교육3일계약 갱신 시 이수
기타보수교육-필요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 되는 일 체 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장비,인테리어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 맹 사 업 의 통일 성 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해당없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