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41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특별한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700~7,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730~810만 원 | 계약체결 시 |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 -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 또는 교육이 실시된 경우 반환되지 않음 |
| 교육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시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합계 | 1,200~1,4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90~11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시 | 가맹금 미지급, 물류비 미결제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400~6,0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공급 전 계약취소 |
| 간판 | 협력업체 주문 전 |
| 주방기기 | 공급 전 |
| 주방집기 | 공급 전 |
| 포장기기 | 공급 전 |
| 초도물품 | 공급 전 |
| 기타물품 | 공급 전 |
| 홍보제작물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당월 말일까지 |
| 광고 분담금 | 실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별도 협의 |
|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 비공개 | 결제 시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실시 전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없음 | 별도협의 |
| POS 사용료 | 실비 | 좌동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교체․보수 후 2일 이내 |
|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없음 | 변제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
| 인테리어, 시설보수비용 | 견적에 따라 | 별도 협의 |
| 지연이자 | 비공개 | 실행 2주전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금액 | - |
| 점포청결청소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특별한 제한 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가맹점 10개 리스트 제공 | D-41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매장 실측- 도면 및 시공 견적 산출 | D-40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 D-35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가맹금(계약금 예치)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및계약금 지급 | - 도면, 입면, 파사드 작업- 시공 진행(계약금 50%, 잔금 50%)- 주방시설 및 집기류 설치- 간판 제작 | D-25~24 |
| 인테리어 공사 | - 매장운영 기본 교육 | D-23~7(17일) |
| 교육 실시 | - 물품 등 공급- 인허가사항 점검 | D-10~(3일) |
| 설비 및 물품 공급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3~1(3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최초교육 | 15일7일(80시간) | 최초 가맹비에 포함 | / |
| 개점 전 최초교육 | 15일7일(80시간) | 최초 가맹비에 포함 | / |
| 개점 전 최초교육 | 15일7일(80시간) | 최초 가맹비에 포함 | / |
| 정기교육 | 1일 | 실비 |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
| 특별교육 | 1일 | 실비 |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
| 재교육 | 1일 | 실비 | 재교육자부담 |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