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필라테스 가맹 조건

빅사이트정보공개서 20100100553
영업지역
반경 350m
오픈까지
5~6 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21년 7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400~8,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 18,150 ][ 18,150 ]
가맹비3~3만 원계약체결과 동시본 계약의 만료시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되며, 잔여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반환합니다.
가맹비3~3만 원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가맹사업법 참조)1. 당사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숙고기간(14일)을 어겨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당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3.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가맹비3~3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가맹비3~3만 원위 내용과 같습니다.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가맹비3~3만 원계약체결과 동시교육 수료 완료후
가맹비3~3만 원위 내용과 같습니다.오픈 완료 후
가맹비1~1만 원계약체결과 동시-
가맹비1~1만 원위 내용과 같습니다.-
교육비9~11만 원당사에서 정한 교육 수료이전-
오픈준비금9~11만 원계약체결과 동시-
오픈준비금9~11만 원위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700~6,3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설치전계약취소
운동장비설치전계약취소
간판공사전계약취소
인테리어감리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다음 월 7일
광고 분담금협의후 결정광고집행실시 3일이전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 등판촉집행실시 3일이전
교육훈련비사전 통지교육 실시 3일 이전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사전 통지교체․보수 후 2일 이내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50m이내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6 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1일이상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1일이상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사업설명상담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1일이상
가맹계약 체결- 투자비 산출정보공개서 제공 후14일 (변호사, 가맹거래사 자문시 7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3일이상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1일이상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20일이상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3일이상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3일가맹비에 포함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 교육1일~3일사전통지-
특별 교육1일~3일사전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본부 직접 시공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 또는 설치물 및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