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투치킨 가맹 조건

(주)컬투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100100628
영업지역
반경 400m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해당 없음
권유 직원
3명 이상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700~7,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800~890만 원계약체결일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가입비520~580만 원계약체결일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을 시작한 이후
교육비120~140만 원계약체결일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판촉홍보비150~17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90~110만 원계약체결 후 30일 이내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계약이행 보증금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900~6,6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내장재 공사공사 5일 전 계약취소
간판공사 7일 전 계약취소
가구집기 미공급시
집기원/부재료 미공급시
최초 공급 원/부재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영업표지 사용료(로열티)해당 없음다음 달 20일 이내
광고 분담금비공개다음 달 20일 이내
광고 분담금비공개수수료 제외 후 정산금 다음 달 말일
판촉 분담금비공개다음 달 20일 이내
판촉 분담금기타 개별행사 : 행사에 따라 유동적교육 실시 5일 이전
교육훈련비실비 지급간판 발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교체 실비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400m 또는 세대 수 9,000세대(다만, 특수상권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을 설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상담- 개설 승인D-45~44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 (1일)
점포 실측/설계-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 (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 (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 (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D-15~9 (7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4박 5일(36시간)비공개최초 계약시 필수 이수
신규 교육7일 이내비공개이수 후 직영점에서 근무
수시 교육1일 (1시간)실비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1일 (1시간)실비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 교체 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가맹계약서 제39조 참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 가맹점에게 가맹계약서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당사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