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읍,면,동 당 1 점포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3년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 계 | 3,100~3,500만 원 | 계약체결 시 | ◇가맹사업시작 전해약 시 50% 지급◇오픈 후 해약 시일할 계산 지급 |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
| 가 맹 비 | 200~230만 원 | 계약체결 시 | ◇가맹사업시작 전해약 시 50% 지급◇오픈 후 해약 시일할 계산 지급 |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
| 1.영업표지 사용료 | 100~120만 원 | 계약체결 시 | ◇가맹사업시작 전해약 시 50% 지급◇오픈 후 해약 시일할 계산 지급 |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
| 2.레시피 사용료 | 100~120만 원 | 계약체결 시 | ◇교육 시작 전해약 시 50%지급◇교육 시작 후반환하지 않음 | 가맹점 모집 및제품개발, 식.자재 구입 비용 소요 |
| 교 육 비 | 2,900~3,200만 원 | 계약체결 시 | ◇교육 시작 전해약 시 50%지급◇교육 시작 후반환하지 않음 | 가맹점 모집 및제품개발, 식.자재 구입 비용 소요 |
| 1.레시피 제공료 | 2,400~2,700만 원 | 계약체결 시 | ◇교육 시작 전해약 시 50%지급◇교육 시작 후반환하지 않음 | 가맹점 모집 및제품개발, 식.자재 구입 비용 소요 |
| 2.식자재 구입비 | 220~250만 원 | 계약체결 시 | ◇교육 시작 전해약 시 50%지급◇교육 시작 후반환하지 않음 | 가맹점 모집 및제품개발, 식.자재 구입 비용 소요 |
| 3.기타 경비 | 290~32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900~1,100만 원 | 계약 체결시 | ◇물품대금 미지급시 공제 ◇계약해지후 조치사항 미실 시에 따른 손해액 공제 |
| (현금)보증금 | 900~1,100만 원 | 계약 체결시 | - |
| (가맹사업보증)보험증권 | 900~1,10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600~7,4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미 공급 시 |
| 가스버너 | 미 공급 시 |
| 돌판/그릇/냄비 | 미 공급 시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공사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실내공사)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 사용료 | 해당 없음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교육1일전 |
| 신제품 교육비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광고1일전 |
| 광 고 분 담 금 | 비공개 | - |
| 합 계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읍,면,동 당 1 점포 기준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영업구역 표시지도 계약서 첨부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60일 이내 |
|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60 |
| 사업 설명. 상담 | ○입지 선정
○입지 위주 점포 정보 제공 | D-59~58 |
|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계약 체결 | D-49~46 |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D-45 |
| 가맹금 지급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44(1일) |
| 교육 실시 | ○장비 및 집기 구입 | D-35~6(30일) |
| 설비 구입 | ○가맹비 개설 및 영업시작 | D-7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25일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 신제품 교육 | 5 일 | 1.매년 신제품 출시 시 필수적 으로 이수.2.비용은 신제품 개발비로서 실비로 산정함.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본부 환매 조건
- ○ 가맹점에게 계약서 제30조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환매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본부에 환매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소요)→환매여부 결정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