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행정구역 (시, 군, 구, 동) …
- 권유 직원
- 매장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5~1.7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900~1,100만 원 | 계약 체결 후 즉시 |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 가입비 | 380~420만 원 | 계약 체결 후 즉시 |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 영업표지사용 | 280~320만 원 | 계약 체결 후 즉시 |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 교육비 | 140~160만 원 | - |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 오픈 지원비 | 140~160만 원 | - |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2,800~3,200만 원 | 체결 즉시 | 미수 채권 미상환시 |
| 담보목적물 | 2,800~3,200만 원 | 체결 즉시 | 자사 C.I간판 미철거시 |
| 담보목적물 | 2,800~3,20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소모성 비용임으로 반환불가 |
| 인테리어 | 소모성 비용임으로 반환불가 |
| 최초공급상품비용 | 소모성 비용임으로 반환불가 |
| 기 타 | - |
| 항목 | 내는 때 |
| 리모델링 비용 | 리모델링 공사 완료시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 간판변경 후2일 이내 |
| POS 사용료 | 매월말일지급 |
| 광고료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매장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가맹사업자가 결정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 (시, 군, 구, 동) 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45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1일 |
| 사업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점포 정보제공 | 1일 이상(가맹계약 14일전 제공)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계약 체결 | 기간산출불가 |
| 가맹계약 체결 |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 1일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1일 |
| 점포실측/설계 | - 공사 실시 | 7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4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교육 | 4일(매장현장 교육포함)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교육 | 1일 | 별도협의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자사가맹점 유지시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