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 인구 2만명 당 1점포, 50…
- 오픈까지
- 30일 내외
- 권유 직원
-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000~3,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 합계 | 3,000~3,400만 원 |
| 가입비 | 1,000~1,200만 원 |
| 교육비 | 1,000~1,200만 원 |
| 물류보증금 | 900~1,100만 원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900~1,100만 원 | 계약 즉시 | 계약 후 당사에서 공급하는 물품납입의 지연, 기타 영업방침 등의 위반 |
| 물류보증금 | - | - | - |
| 담보목적물 | - | - | - |
| 인적보증 | - | - | - |
| 항목 | 금액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해당내역없음 |
| 간판 | 해당내역없음 |
| 기자재,집기류(테이블,접시) | 해당내역없음 |
| 기자재,집기류(주방) | 해당내역없음 |
| pos 시스템 | 해당내역없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 없음 | 추후 협의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교육당일 완납 |
| 교육훈련비 | 교육에 따라 다름 | 교체·보수시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내역없음 | - |
|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내역없음 |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
| 시설, 각종기기 의 교체·보수 비용 | 자체 선정업체와 협의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재고관리 비용 | 해당없음 | - |
| 회계처리 비용 | 해당내역없음 | - |
| POS 사용료 | 해당내역없음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 인구 2만명 당 1점포, 5000세대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15일 내외소요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15일 내외소요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15일 내외소요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15일 내외소요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4(3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4주 | 비공개 | 그 외 오픈지원으로 5일 현장 진행함 |
| 보수 교육 | 상황에 따라 다름 | 상황에 따라 다름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ㅇ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