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야삼계탕 가맹 조건

(주)대가야정보공개서 20100600028
영업지역
인구 3만명 당 1점포
오픈까지
45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3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다음 날까지 지정은행예치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해지, 교육시작 후 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1,000~1,200만 원교육시작 1일 이전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310~350만 원인테리어계약체결 후즉시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
계약금200~230만 원영업시작 10일 이내영업시작 이전까지 계약해지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개점행사비310~350만 원영업시작 7일 이내계약 잔여기간반환계약만료
로열티250~2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영업시작 2일전상품대금 연체, 가맹계약위반
(현금)보증금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0만~1.1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비공개설치 전 계약취소
간 판비공개설치 전 계약취소
실내부착물비공개설치 전 계약취소
필수설비(정착물)비공개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비공개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비공개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비공개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비공개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비공개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비공개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비공개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비공개상품 미공급시
유니폼비공개시공전 계약취소
그 밖의 필요비용별도사항시공전 계약취소
그 밖의 필요비용별도사항상품 구입 전
그 밖의 필요비용별도사항-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비공개분납내역을가맹점사업자에게통보 후 14일 이내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 등교육 실시 전별도통보
교육훈련비산정 후 통보간판변경후 2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비공개교체․보수 후 2일 이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비공개매월말일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POS사용료비공개-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인구 3만명 당 1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43~41
가맹계약 체결- 농협은행에 가맹금 예치-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 발행D-40
가맹금- 투자비 산출D-40(1일)
점포실측/설계- 공사 실시※자체시공시 기술료· 점검비 2,200천원D-40~38(3일)
인테리어 공사- 간판 발주D-37~7(30일)
간판설치비- 대가야삼계탕홍보 실내부착물 발주D-15~7(7일)
실내부착물- 주방용품, 설비D-15~7(7일)
비품구입- P0S, CCTVD-15~7(7일)
필수설비- 점포운영교육 실시D-15~7(7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행사, 영업시작D-5~4(2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5일(40시간)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1일(8시간)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 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