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야과일가게 가맹 조건

(주)월배농산푸드정보공개서 20100600062
영업지역
주택 중 아파트 건물로만 1000…
오픈까지
45일
권유 직원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400~4,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1,000~1,200만 원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및 가맹사업 시스템 가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및 가맹사업 시스템 가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가맹비-가맹점 영업시작 이후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및 가맹사업 시스템 가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가맹점 영업시작 이후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및 가맹사업 시스템 가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보증금

항목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900~3,300만 원
항목
인테리어 공사비
설비 및 집기
원·부재료의 초도 및 계속 거래 품목
간판 및 사인물
오픈행사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구매대행비비공개매월 15일이전
개점 이후 교육비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개별 청구
개점 이후 교육비비공개개별 청구
개점 이후 교육비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개별 청구
판촉 분담비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개별 청구
광고 분담비비공개개별 청구
지연이자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영업지역 기준
주택 중 아파트 건물로만 1000세대 이상인 지역 당 1곳씩 설치가 원칙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문의- 전화상담)-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1차 상담- 전화상담 및 본사방문-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입지조건선정본사 매니저 및 전문가의입지조건 검토(상권분석, 인구밀집도 조사)-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D-45
점포 계약-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D-44~30
점포실측/설계-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D-29~28
도면 작성-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 면협의D-27~25
인테리어 공사-인테리어 공사 실시D-24~5
기자재 및 소품설치-기자재 및 소품 설치-간판설치D-24~5
교육- 서비스 교육- 조리담당 및 점주교육D-7~4
초도물품 구입영업개시에 필요한 자재 구입D-3~2
오픈 리허설오픈 리허설(시식회)-가까운 지인 및 맛집 동호회 인원을 초대해서 시식회를 가짐D-1
오픈오프닝 행사(본사 매니저와 가맹점주의 협의 후 결정)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40없음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4없음수시
특별 교육8비공개필요시
재교육보충에 필요한 시간필요시 협의 함필요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