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주택 중 아파트 건물로만 1000…
- 오픈까지
- 45일
- 권유 직원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400~4,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 및 가맹사업 시스템 가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 및 가맹사업 시스템 가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가맹비 | - |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 및 가맹사업 시스템 가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 |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 및 가맹사업 시스템 가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항목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900~3,300만 원
| 항목 |
| 인테리어 공사비 |
| 설비 및 집기 |
| 원·부재료의 초도 및 계속 거래 품목 |
| 간판 및 사인물 |
| 오픈행사비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구매대행비 | 비공개 | 매월 15일이전 |
| 개점 이후 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개별 청구 |
| 개점 이후 교육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개점 이후 교육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개별 청구 |
| 판촉 분담비 |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 개별 청구 |
| 광고 분담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지연이자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주택 중 아파트 건물로만 1000세대 이상인 지역 당 1곳씩 설치가 원칙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문의 | - 전화상담)-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 - |
| 1차 상담 | - 전화상담 및 본사방문 | - |
| 정보공개서 제공 | -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
| 입지조건선정 | 본사 매니저 및 전문가의입지조건 검토(상권분석, 인구밀집도 조사) | - |
|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D-45 |
| 점포 계약 |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 D-44~30 |
| 점포실측/설계 |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D-29~28 |
| 도면 작성 |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 면협의 | D-27~25 |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D-24~5 |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간판설치 | D-24~5 |
| 교육 | - 서비스 교육- 조리담당 및 점주교육 | D-7~4 |
| 초도물품 구입 | 영업개시에 필요한 자재 구입 | D-3~2 |
| 오픈 리허설 | 오픈 리허설(시식회)-가까운 지인 및 맛집 동호회 인원을 초대해서 시식회를 가짐 | D-1 |
| 오픈 | 오프닝 행사(본사 매니저와 가맹점주의 협의 후 결정)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40 | 없음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4 | 없음 | 수시 |
| 특별 교육 | 8 | 비공개 | 필요시 |
| 재교육 | 보충에 필요한 시간 | 필요시 협의 함 | 필요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