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행정구역당 1洞당 1점포
- 권유 직원
-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2.5년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00~1,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계약체결 즉시 | 가맹점오픈전: 제공된 서비스비용을 제외한금액 반환 | 가맹점오픈후:반환하지 않음(소멸성비용) |
| 가맹금 | 1,000~1,200만 원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0~170만 원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프로그램사용료 | 비공개 | 매월 12일 |
| 재가맹비 | 비공개 | 계약체결시/매년 |
| 교재비 | 변동 | 주문시 납입 |
| 교육비(정기) | 실비 | 교육 3일전 |
| 교육비(비정기) | 실비 | 교육3일전 |
| 광고분담비 | 실비 | 지급청구후1주일이내 |
| 판촉분담비 | 실비 | 지급청구후1주일이내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정보공개서 Ⅶ조 1항 참조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제한 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조건부 대체 가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교육 이수자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당 1洞당 1점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문의, 희망지역접수, 담당자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 인터넷 홈페이지 | 즉시 |
| 사업설명 및 상담 |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시 |
| 개설 신청 | - 가맹점 개설신청서 제출 (학원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학원영업 등록증사본, ) | 신청 후 3일 |
| 심사 및 가승인 | - 가맹점 잠정 개설승인 | 필요시 시행 |
| 점포개발 | - 희망영업지역 조사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 경과 |
| 가맹계약의 체결 | - 가맹계약의 조건 및 내용설명 - 가맹계약 체결 | 즉시 |
| 가맹금 지급 | - 가맹비 입금(최초가맹금은 하나은행예치계좌에 예치) | 즉시 |
| 초도물품비 지급 | - 샘플교재비 및 초도물품비 | 1~3일 |
| 인허가 취득 | - 인허가 신청 취득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 사업자의 개인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교육 및 훈련 | - 교육일정 통보 - 교육, 강의 실시 | - |
| 개원 | - 점검 (인테리어, 교육 등) - 전단배포, 홍보, 세미나 - 업무 개시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원교육 | 1일 | 무료(최초가맹비에 포함)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정기교육 | 1일 | 실비 | 선택 |
| 비정기교육 | 1일 | 실비 | 선택 |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