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비뉴 가맹 조건

(주)엘앤씨에비뉴정보공개서 20110100127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42일 내외
권유 직원
3명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45개월(약 1376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7~4.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100~120만 원계약 체결 즉시비공개개설을 위한 비용 지출, 소모성 비용
가맹비100~120만 원계약 체결 즉시반환되지 않음개설을 위한 비용 지출, 소모성 비용
가맹비100~120만 원계약 체결 즉시반환되지 않음개설을 위한 비용 지출, 소모성 비용
가맹비52~58만 원계약 체결 즉시반환되지 않음개설을 위한 비용 지출, 소모성 비용
최초교육훈련비150~170만 원계약 체결 즉시반환되지 않음개설을 위한 비용 지출, 소모성 비용
총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
최초 가맹금
보증금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6~4.1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미 공사 시
집기/기기미 공사 시
간판미 공사 시
초도상품미 공급 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비공개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
광고 분담금비공개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
광고 분담금비공개-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비공개-
교육비--
관리비비공개매월 5일
관리프로그램사용료비공개매월 말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협의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내외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와의 관계 : 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반경 직선거리 1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2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가맹사업의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설명 및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내사 또는 방문)-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정보공개서 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제공-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제공계약체결 14일전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 개설 승인 - 가맹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보관D-42(1일)
점포실측/설계- 인테리어 협력업체 지정/수행 - 설계도 및 견적서 제출 - 인테리어 시설 공사 계약체결D-41~38(4일)
광학기기 및 초도상품 구성- 기기 협력업체 견적 및 계약 - 초도상품 구성 협의 및 결정D-37~34(4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광학기기 및 초도상품 입점 및 전시D-33~24(10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23~4(20일)
교육 실시- 점포 운영교육 실시D-3~1(3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교육1일 (8시간)별도비용 없음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협의로 개점 후 일시/장소/대상 선정
보수교육2일 (16시간)별도비용 없음상동(上同)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통지 → 가맹본부의 승인여부 심사(신규사업팀) → 가맹본부의 승인 결정 서면통지 → 양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