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km
- 오픈까지
- 42일 내외
- 권유 직원
- 3명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45개월(약 1376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7~4.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100~120만 원 | 계약 체결 즉시 | 비공개 | 개설을 위한 비용 지출, 소모성 비용 |
| 가맹비 | 100~120만 원 | 계약 체결 즉시 | 반환되지 않음 | 개설을 위한 비용 지출, 소모성 비용 |
| 가맹비 | 100~120만 원 | 계약 체결 즉시 | 반환되지 않음 | 개설을 위한 비용 지출, 소모성 비용 |
| 가맹비 | 52~58만 원 | 계약 체결 즉시 | 반환되지 않음 | 개설을 위한 비용 지출, 소모성 비용 |
| 최초교육훈련비 | 150~170만 원 | 계약 체결 즉시 | 반환되지 않음 | 개설을 위한 비용 지출, 소모성 비용 |
| 총계 | 520~580만 원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6~4.1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미 공사 시 |
| 집기/기기 | 미 공사 시 |
| 간판 | 미 공사 시 |
| 초도상품 | 미 공급 시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 |
|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 | 비공개 | - |
| 교육비 | - | - |
| 관리비 | 비공개 | 매월 5일 |
| 관리프로그램사용료 | 비공개 | 매월 말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협의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내외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와의 관계 : 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반경 직선거리 1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 |
| 가맹사업의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설명 및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내사 또는 방문) | - |
| 정보공개서 제공 |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후 계약 |
| 가맹계약서 제공 |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제공 | 계약체결 14일전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점 개설 승인 - 가맹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보관 | D-42(1일) |
| 점포실측/설계 | - 인테리어 협력업체 지정/수행 - 설계도 및 견적서 제출 - 인테리어 시설 공사 계약체결 | D-41~38(4일) |
| 광학기기 및 초도상품 구성 | - 기기 협력업체 견적 및 계약 - 초도상품 구성 협의 및 결정 | D-37~34(4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광학기기 및 초도상품 입점 및 전시 | D-33~24(10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3~4(20일) |
| 교육 실시 | - 점포 운영교육 실시 | D-3~1(3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교육 | 1일 (8시간) | 별도비용 없음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협의로 개점 후 일시/장소/대상 선정 |
| 보수교육 | 2일 (16시간) | 별도비용 없음 | 상동(上同)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 양도 조건
-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통지 → 가맹본부의 승인여부 심사(신규사업팀) → 가맹본부의 승인 결정 서면통지 → 양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