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후 공급품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영업표지 등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시 정산 후 반환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1,000만 원
항목
돌려받는 조건
간판 및 점포내장공사
미 설치
포스기기 등
미 설치
총 계
-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
금액·방식
내는 때
로열티
비공개
매월 지정일
교육훈련비
영업 개시 이후의 기본교육은 무료
/
판촉분담비
협의하여 결정
통지 후2주 이내
광고분담비
비공개
광고 활동 미실시
영업표지변경에 따른 간판 비용
비공개
변경 3일전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비공개
협의하여 결정
리뉴얼 비용
해당 없음
/
지연이자
비공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배우자 직계가족 등 대체 근무 가능함.
영업지역 기준
① 아파트단지를 주 영업지역으로 하는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① 아파트단지를 주 영업지역으로 하는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② 아파트단지 이외의 지역을 주 영업지역으로 하는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③ 당사의 지사에서 직접 영업하는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④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내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D-26 제공 14(7)일 후 계약
상담 및 정보공개서 제공
- 전화상담-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필요시 실시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등
D-11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국민은행 굽은다리역 지점에 가맹금 예치
D-10
점포 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9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정
D-8~4
인테리어 및 간판공사
-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
D-3일
교육
- 기본 교육
D-2~1
설비 및 물품 공급
- 물품 등 공급
D-day
영업시작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4시간
없음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재 교육
필요시 실시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필수교육계약 연도 제외
수시 교육
필요시 실시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승인통지 후 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