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가구 500세대 당 1가맹점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60~41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220~250만 원 | 계약체결일 | 영업 개시 전계약 해지 | · 개설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개설 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
| 가입비 | 90~110만 원 | 계약체결일 | 교육 개시 전계약 해지 | · 교육 개시 전 : 전액 반환 · 교육 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
| 신입교육훈련비 | 28~32만 원 | 계약체결일 | 물품수령 이전계약 해지 | · 수령 전 : 전액 반환 · 수령 후 : 반환하지 않음(소모성 물품) · 은행 예치 제외 |
| 초도물품비 | 90~11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 | 47~53만 원 | 계약체결일 |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등- 계약 종료 후 조치 (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 회복의무)의 미이행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 실시 전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 실시 전 |
| 광고료 | 실비 | 지급청구를받은 날로부터1주 이내 |
| 광고료 | 실비 | 지급청구를받은 날로부터1주 이내 |
| 광고료 | 실비 | 서비스개시 후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상호 협의에 의한 점포 환경 개선 사항 발생 시, 가맹사업법 제12조2에 따라, 비용 분담을 시행합니다. -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가구 500세대 당 1가맹점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문의/상담 | 문의, 희망지역접수, 담당자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시 |
| 점포개발상권분석 | 희망지역결정, 시장조사, 입지지역분석, 확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
| 가맹점 계약 | 개설승인, 가맹계약서(계약체결 14일 전) 제공, 계약체결, 계약서 1부 보관 | 정보공개서제공 14일 후 |
| 가맹금 지급 | 가입비, 교육비, 초도물품비, 보증금 입금 | 가맹계약서작성 후 즉시 |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학습시설 설치 | 계약 후 즉시 |
| 교육실시 | 가맹점 신입, 운영교육 등 실시 | 13시간 |
| 행정인허가 | 영업인허가 등 | 즉시 |
| 개점 | 개점 준비 및 영업개시 | 3일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입교육 | 13시간 | 필수 교육 |
| 멘토링교육 | 6시간 | - |
| 점프업교육 | 10시간 | - |
| 마인드업교육 | 10시간 | - |
| 본사지사 월례교육 | 매월2시간 | -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