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시라멘 가맹 조건

오이시라멘정보공개서 20110300063
영업지역
가맹점으로부터 1㎞를 원칙으로 상…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협의
권유 직원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3년 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900~7,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730~810만 원-반환안됨가맹점모집시 비용 소요
가맹비520~580만 원가맹계약체결과 동시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교육비200~230만 원가맹계약체결과 동시--
개점행사비----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280~320만 원가맹계약체결과 동시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당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 발생시
(현금)계약이행보증금280~320만 원--
담보목적물---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900~6,6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간판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상품 미공급시
의탁자상품 미공급시
주방집기/비품상품 미공급시
기타소품/비품상품 미공급시
주방설비/기기상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 상품비용상품 미설치시
POS기-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협의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비광고 시 분담액 결정자세한 내용은 Ⅴ-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분담금행사별로 분담자세한 내용은 Ⅴ-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촉분담금해당없음교체․보수 완료 5일 전까지 지급
간판류 임차료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해당없음-
영업지역보장금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으로부터 1㎞를 원칙으로 상권에 따라 협의하여 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 인터넷 상담 문의 - 당사 방문 문의D-45
사업 설명ㆍ상담- 가맹희망자 사업의지 파악- 전반적인 창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계약 체결일 14일 전
가맹 계약 체결-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점포 계약- 점포입지 선점-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상이함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4(1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D-15~6(14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오픈 전 15일비공개최초계약시 필히 이수
보수 교육상호 협의상호 협의필요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 사 비용(장 비,집 기의 교 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 되는 일 체 의 비 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 관 하 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 일 성 을 유 지하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 약 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