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가맹점으로부터 1㎞를 원칙으로 상…
- 오픈까지
- 45일 내외
- 로열티
- 협의
- 권유 직원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3년 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900~7,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730~810만 원 | - | 반환안됨 | 가맹점모집시 비용 소요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가맹계약체결과 동시 |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 -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가맹계약체결과 동시 | - | - |
| 개점행사비 | -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280~320만 원 | 가맹계약체결과 동시 |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당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 발생시 |
| (현금)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 | - |
| 담보목적물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900~6,6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간판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 | 상품 미공급시 |
| 의탁자 | 상품 미공급시 |
| 주방집기/비품 | 상품 미공급시 |
| 기타소품/비품 | 상품 미공급시 |
| 주방설비/기기 | 상품 미공급시 |
| 최초 공급 상품비용 | 상품 미설치시 |
| POS기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협의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 교육비 | 광고 시 분담액 결정 | 자세한 내용은 Ⅴ-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광고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자세한 내용은 Ⅴ-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판촉분담금 | 해당없음 | 교체․보수 완료 5일 전까지 지급 |
| 간판류 임차료 | 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해당없음 | - |
| 영업지역보장금 | 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 -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해당없음 | - |
| 회계처리 비용 |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으로부터 1㎞를 원칙으로 상권에 따라 협의하여 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 인터넷 상담 문의 - 당사 방문 문의 | D-45 |
| 사업 설명ㆍ상담 | - 가맹희망자 사업의지 파악- 전반적인 창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후 계약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 체결일 14일 전 |
| 가맹 계약 체결 | -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 |
| 점포 계약 | - 점포입지 선점-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 상이함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5~6(14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오픈 전 15일 | 비공개 | 최초계약시 필히 이수 |
| 보수 교육 | 상호 협의 | 상호 협의 | 필요시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 사 비용(장 비,집 기의 교 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 되는 일 체 의 비 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 관 하 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 일 성 을 유 지하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 약 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