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dal.komm) 가맹 조건

(주)다날에프엔비정보공개서 20120100121
영업지역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9곳 · 평균 운영 4년 7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7~2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000~1,200만 원계약 체결과동시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위해 소요된 비용
가입비200~230만 원계약 체결과동시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개점 및 경영지원비520~580만 원계약 체결과동시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비310~35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900~1,10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금의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현금)보증금900~1,1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1.8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인테리어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인테리어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인테리어-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10일
광고 분담금가맹계약서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일부 부담개별 청구
판촉 분담금가맹계약서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일부 부담개별 청구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개별 청구
광고모델 변경 등에 따른 제작물변경 비용협의해당 제작물의 교체 또는 폐기비용은 가맹사업자가 부담개별 청구
영상서비스(사이니지)비공개익월 10일
매장음악서비스비공개익월 10일
수시교육비비공개비용통지서 도달 후 7일 이내
지연이자비공개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POS사용료비공개개별 계약 체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권장(필수 아님)
영업지역 기준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300m를 원칙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에 의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7일최초 계약 시 이수(숙박비, 교통비 별도)
신규 교육3일최초 계약 시 이수(숙박비, 교통비 별도)
수시 교육3일3회 이상 고객불만 접수 시 또는 가맹점주 요청 시 이수(숙박비, 교통비 별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