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작골나주곰탕 가맹 조건

(주)혜윰에프엔비정보공개서 20120100207
영업지역
반경 1,0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가맹점주를 포함하여 최소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5곳 · 평균 운영 1,082일 (3년)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4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1,300~1,500만 원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양수 가맹비---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수도권지역 5,000,000 , 비수도권지역 3,000,000 [부가세없음]수도권지역 5,000,000 , 비수도권지역 3,000,000 [부가세없음]
계약이행 보증금9~11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상품 · 자재의 대금, 교육비, 경영지도비, 광고 · 판촉비 등 모든 금전적 채무액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발생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600~8,5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설치전 소요비용 공제후 반환(물량에따라 가감 가능, 인테리어제외)
간판설치전 소요비용 공제후 반환(물량에따라 가감 가능, 인테리어제외)
주방설비설치전 소요비용 공제후 반환(물량에따라 가감 가능, 인테리어제외)
의탁자설치전 소요비용 공제후 반환(물량에따라 가감 가능, 인테리어제외)
주방집기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초도물품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합 계80,500,000 ( 면적 30평기준 3.3m2당 금 액 약 2,683,333)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 3.3m2당 300,000(부가세별도)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 3.3m2당 300,000(부가세별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10일
개점이후 교육비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개별 청구
개점이후 교육비비공개개별 청구
개점이후 교육비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개별 청구
판촉 분담비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개별 청구
광고 분담비비공개개별 청구
POS 사용료해당없음(단, POS업체와 별도 렌탈 계약체결)해당없음(단, POS업체와 별도 렌탈 계약체결)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20%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지급하는 날까지 연15%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주를 포함하여 최소 4인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1,000m (단, 역세권, 중심가, 휴게소 등 특수상권일 경우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되어 다각형 등으로 별도 표시함, 이 경우 영업지역은 1,000m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음)
영업지역 표시 방법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또는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1차 상담-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정보공개서 제공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가맹점 확인14일 이상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서 검토14일 이상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1일
점포 계약-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3일
도면 작성-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5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20~30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5일
교육-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40시간
오픈-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40시간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개별협의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개별협의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 하여 산정필요시 실시
재교육개별협의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정보공개서 제공→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