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00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가맹점주를 포함하여 최소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5곳 · 평균 운영 1,082일 (3년)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4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1,300~1,500만 원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 양수 가맹비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 | 수도권지역 5,000,000 , 비수도권지역 3,000,000 [부가세없음] | 수도권지역 5,000,000 , 비수도권지역 3,000,000 [부가세없음] |
| 계약이행 보증금 | 9~11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 상품 · 자재의 대금, 교육비, 경영지도비, 광고 · 판촉비 등 모든 금전적 채무액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발생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600~8,5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설치전 소요비용 공제후 반환(물량에따라 가감 가능, 인테리어제외) |
| 간판 | 설치전 소요비용 공제후 반환(물량에따라 가감 가능, 인테리어제외) |
| 주방설비 | 설치전 소요비용 공제후 반환(물량에따라 가감 가능, 인테리어제외) |
| 의탁자 | 설치전 소요비용 공제후 반환(물량에따라 가감 가능, 인테리어제외) |
| 주방집기 | 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초도물품 | 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합 계 | 80,500,000 ( 면적 30평기준 3.3m2당 금 액 약 2,683,333) |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 3.3m2당 300,000(부가세별도)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 3.3m2당 300,000(부가세별도)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10일 |
| 개점이후 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개별 청구 |
| 개점이후 교육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개점이후 교육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개별 청구 |
| 판촉 분담비 |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 개별 청구 |
| 광고 분담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POS 사용료 | 해당없음(단, POS업체와 별도 렌탈 계약체결) | 해당없음(단, POS업체와 별도 렌탈 계약체결)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20%를 제외한 나머지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지급하는 날까지 연15%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주를 포함하여 최소 4인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1,000m (단, 역세권, 중심가, 휴게소 등 특수상권일 경우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되어 다각형 등으로 별도 표시함, 이 경우 영업지역은 1,000m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음)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또는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 - |
| 1차 상담 |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 |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 -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가맹점 확인 | 14일 이상 |
| 가맹계약서 제공 | - 가맹계약서 검토 | 14일 이상 |
|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1일 |
| 점포 계약 |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 필요시 실시 |
| 점포실측/설계 |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3일 |
| 도면 작성 |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5일 |
| 인테리어 공사 |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20~30일 |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5일 |
| 교육 | -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 40시간 |
| 오픈 |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40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필요시 실시 |
| 특별 교육 | 개별협의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 하여 산정 | 필요시 실시 |
| 재교육 | 개별협의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필요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정보공개서 제공→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