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로열티
- 월 총매출의 % 또는 월 만원 중…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약 8년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300만~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후3일 이내 | - | - |
| 계약금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반환되지 않음 |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
| 가입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교육시작 1일 전 계약해지시 | 개점필수사항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 계 | 900~1,100만 원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 - |
| 물품보증금 | 900~1,100만 원 | 계약체결 후3일 이내 | 본사가 공급한 제품,물품,인력등 미결제 등 귀책사유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300~8,2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미공급 내역 |
| 주방기기,용품 | 미시공 범위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미공급 내역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없음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월 총매출의 % 또는 월 만원 중 더 높은 금액 | 매월 25일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익월 25일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교육 실시3일전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본사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리모델링 공사 실시 5일 이전 |
| POS 사용료 | 비공개 | 사전통지 |
|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부담금 | 사전통지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5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지도)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지도)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45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계약체결 14일전)- 가맹계약서 제공(계약체결 14일전)-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해당사항없음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4(3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24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 교육 | 6시간 | 협의 | 문제점 발생시 |
| 특별 교육 | - | 비공개 | 1인당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 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 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 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3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