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점포 간 이격 거리 1km
- 오픈까지
- 45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200~8,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310~350만 원 | 계약과동시 | 영업개시이전계약해지시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교육 시작 7일 이전 | 교육 시작 이전 계약 해지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합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 | 90~110만 원 | 계약체결후20일이내 | - 가맹본부와 로열티,물품거래중 물품대 미납금이있을 경우 미납된 물품대금을공제하고 반환됨.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600~7,3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미공사시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상품 미공급시 |
| 간판 | 미공사시 |
| 주방기기 | 개점 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
| 총 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해당없음 | 가맹점주와 간판업자의 거래관계에 의하여협의 |
| 판촉분담금 | 해당없음 | 가맹점주와 간판업자의 거래관계에 의하여협의 |
| 교육훈련비 | 해당없음 | pos 업체와 협의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연20%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해당없음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POS 사용료 | pos 업체와 협의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영업지역 기준
- 점포 간 이격 거리 1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계약서 제공 | D-45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4~43계약 14일 전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 D-34~29 |
| 가맹계약 체결 | - 투자비 산출 | D-28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1(7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7일 | 비공개 | 가맹점수,주방인원홀인원포함 / 필수 |
| 보수 교육 | 3시간 | 비용없음 | 가맹점수,주방인원/ 필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