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영업지역내의 가구수는 2만 세대 …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주방, 홀, 배달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200~5,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시장조사 착수 이전에 계약 해지 | 1.가맹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2.조사 착수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
| 시장조사비 | 100~12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영업 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 | 1.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2.가맹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3.영업개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
| 가입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교육 시작 1일이전에계약 해지 | 1.교육시작 50% 경과시점 반환불가2.교육시작 50% 경과이전 50% 환불3.가맹점 교육에 따른 선지급 비용 |
| 최초교육비 | 410~46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교육 시작 1일이전에계약 해지 | 1.교육시작 50% 경과시점 반환불가2.교육시작 50% 경과이전 50% 환불3.가맹점 교육에 따른 선지급 비용 |
| 최초교육비 | 410~46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교육 시작 1일이전에계약 해지 | 1.교육시작 50% 경과시점 반환불가2.교육시작 50% 경과이전 50% 환불3.가맹점 교육에 따른 선지급 비용 |
| 최초교육비 | 410~46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 | 계약 체결당일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900~4,3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주방장비(후드공사)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간판공사)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익스테리어(간판/파사드) | 공사 전 계약취소 |
| 포장기계 | 상품 미공급시 |
| 주방집기 | 상품 미공급시 |
| POS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정산 후 10일이내 납부 |
| 광고분담금 | 행사별로분담 | 교육 실시 7일 이전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분담 | 매월 대금청구(후불) |
| 보수교육비 | 비공개 | - |
| 모바일상품권※ | 해당없음 | - |
|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 해당없음 | - |
| 영업지역 보장금 | 소모품 및 A/S비용(변동가능) | - |
| POS사용료 | 비공개 | - |
| POS프로그램사용료 | 비공개 | - |
| 환경개선비 | - | - |
| 지연이자 | -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주방, 홀, 배달3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영업지역내의 가구수는 2만 세대 내외 당 1점포로 한다. 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쌍방이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한다. 영업지역내 배달 영업소홀로 인한 고객불만 발생시 영업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구역(지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10개 가맹점 현황 문서제공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20~4(15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교육 | 현장교육포함 최소12일 | 최초 계약시 이수교육인원 2명 이상 |
| 보수교육 | 1일 | 슈퍼바이저 및가맹점 자체요구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