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호도 가맹 조건

(주)샤마정보공개서 20120100604
영업지역
반경 800m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880~980만 원계약체결일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계약 해지○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인도된 제품,서비스(인력,정보제공의 댓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계약 체결 후 20일 이후 : 반환하지 않음
가입비520~580만 원계약체결일교육개시 전본사 교육 진행중이거나 교육이 끝난 후
교육비360~4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300만~1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호두과자기계구입대금비공개기계발주전계약취소
자동포장기계비공개공사 전계약취소(실측및도면비용제외)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비공개사인물미시공,미공급전 계약취소(그간 소용비용제외)
내외부 사인공사비공개개점전계약취소(그간 소용비용제외)
집기류비공개개점전계약취소(그간 소용비용제외)
최초 공급 상품 비용비공개점포의 환경과 상태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전에 현장 책임자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철거, 샤시, 냉난방기, 전기/가스/소방, 지방경비 등)
기 타점포의 환경과 상태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전에 현장 책임자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철거, 샤시, 냉난방기, 전기/가스/소방, 지방경비 등)-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실비광고집행전통보
교육훈련비실비추후 통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매장 답사 후 책정교체보수 실시 5일 이전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공사실시2일 이전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4년 · 연장 4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 상권의 특성을고려하여 해당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8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특수상권 예 :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역사, 철도역사, 공항, 병원, 야구장 등)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D-37
사업 설명 · 상담-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3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입지 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35~34
최종협의-가맹점 개설 승인 -가맹계약서 제공D-33
가맹 계약-가맹 계약 체결D-20~19(1일)
가맹금 예치-신한은행 113 (주)샤마 입금D-19~18(1일)
점포실측/설계-투자비 산출D-18~16(3일)
실내외 공사 착수-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인D-16~15(15일)
교육 실시-생산교육,매장운영 교육, 실전 교육D-10~7(5일)
가맹점 오픈-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5일 소요교육비에 포함
보수 교육2~3일 소요필요 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