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생 가맹 조건

(주)홈스푸드정보공개서 20130067
영업지역
반경 300m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100~6,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830~920만 원계약 체결 후 1일 이내영업개시 이전 계약해지․ 영업개시 전 : 교육 및 인력․정보 제공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영업개시 후 :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반환하지 않음
가맹비520~580만 원계약 체결 후 1일 이내교육 시작 1일 전에 계약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310~35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가맹금,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 영업표지 철거 기타 원상회복의무 등 계약 종료 후 조치 미이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100~5,7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총 계비공개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비공개제작 전 계약취소
간판 및 사인물비공개제작 전 계약취소
설비 및 집기비공개입고 전 계약취소
기타 소모품비공개시행 전 계약취소
별도공사철거, 덕트,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등-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판촉분담금비공개자세한 내용은 [V. 9.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열티비공개매 익월 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비공개영업표지 변경 시
지류 상품권수수료없음자세한 내용은 [VIII. 2.]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BI ∙ CI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협의하여 분담매월 초
개점 후 교육비비공개시공시작 전일까지
POS,키오스크 사용료설치조건에 따라 차등-
인테리어,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보수사항 발생 시 산정(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문의/ 상담-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점포 확정1일
점포개발- 가맹점 개설승인- 가맹계약서 제공3일~5일
최종협의- 가맹계약 체결-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1일
가맹계약- 점포실측, 견적 산출-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입고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후 15일째부터 가능
인테리어 공사-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신청10일
인허가 취득- 점포운영교육 실시 (매장 인테리어 공사 시 진행)3일
교육훈련- 초도상품 입고 및 가맹점 가오픈- 영업개시7일
점포 개설-2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자문확인서 수령--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5일 (점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신메뉴 교육메뉴에 따라 상이실비교통비ㆍ식비 등의 제반비용은 귀하 부담
정기/부정기 교육필요에 따라 협의실비교통비ㆍ식비 등의 제반비용은 귀하 부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