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300m
- 오픈까지
- 45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100~6,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30~920만 원 |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 영업개시 이전 계약해지 | ․ 영업개시 전 : 교육 및 인력․정보 제공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영업개시 후 :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반환하지 않음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 교육 시작 1일 전에 계약해지 |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 - 가맹금,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 영업표지 철거 기타 원상회복의무 등 계약 종료 후 조치 미이행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100~5,7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비공개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 | 비공개 | 제작 전 계약취소 |
| 간판 및 사인물 | 비공개 | 제작 전 계약취소 |
| 설비 및 집기 | 비공개 | 입고 전 계약취소 |
| 기타 소모품 | 비공개 | 시행 전 계약취소 |
| 별도공사 | 철거, 덕트,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등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판촉분담금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V. 9.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로열티 | 비공개 | 매 익월 5일까지 |
| 모바일 상품권 | 비공개 | 영업표지 변경 시 |
| 지류 상품권 | 수수료없음 | 자세한 내용은 [VIII. 2.]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 - BI ∙ CI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협의하여 분담 | 매월 초 |
| 개점 후 교육비 | 비공개 | 시공시작 전일까지 |
| POS,키오스크 사용료 | 설치조건에 따라 차등 | - |
| 인테리어,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보수사항 발생 시 산정(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자율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3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문의/ 상담 |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점포 확정 | 1일 |
| 점포개발 | - 가맹점 개설승인- 가맹계약서 제공 | 3일~5일 |
| 최종협의 | - 가맹계약 체결-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 1일 |
| 가맹계약 | - 점포실측, 견적 산출-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입고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후 15일째부터 가능 |
| 인테리어 공사 |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신청 | 10일 |
| 인허가 취득 | - 점포운영교육 실시 (매장 인테리어 공사 시 진행) | 3일 |
| 교육훈련 | - 초도상품 입고 및 가맹점 가오픈- 영업개시 | 7일 |
| 점포 개설 | - | 2일 |
|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 - | - |
| 전문가의 자문 | - | - |
| 자문확인서 수령 | - | - |
| 가맹본부 제출 | - | - |
| 가맹계약 체결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5일 (점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신메뉴 교육 | 메뉴에 따라 상이 | 실비 | 교통비ㆍ식비 등의 제반비용은 귀하 부담 |
| 정기/부정기 교육 | 필요에 따라 협의 | 실비 | 교통비ㆍ식비 등의 제반비용은 귀하 부담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