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현헤어 가맹 조건

(주)고헤어정보공개서 20130100063
영업지역
반경 500m
권유 직원
스타일리스트 6명인턴 6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8~3.2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 계4,700~5,300만 원---
상권분석 및입점활동2,300~2,600만 원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경영지도/Open교육등제공대가470~530만 원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개설 시 상권분석, 경영지도, Open교육 등 서비스 미 제공 시 반환개설 시 상권분석, 경영지도, Open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시 소멸되어 반환되지 않음
브랜드밸류관리대가1,900~2,100만 원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총 계2,800~3,200만 원---
상권분석 및입점활동470~530만 원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경영지도/Open교육등제공대가470~530만 원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개설 시 상권분석, 경영지도, Open교육 등 서비스 미 제공 시 반환개설 시 상권분석, 경영지도, Open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시 소멸되어 반환되지 않음
브랜드밸류관리대가1,900~2,100만 원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1,900~2,100만 원계약 체결 후 다음날까지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보증금1,900~2,1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2~2.5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총 계해당없슴
인테리어/설비해당없슴
외부 간판 등상품 미공급시
기구/집기/소모품상품 미공급시
매장용 집기/소모품상품 미공급시
최초 상품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영업표지사용료비공개매월 25일
광고 분담금(전국광고)비공개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7일 이내
광고 분담금(지역광고)비공개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7일 이내
온라인광고 분담금비공개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7일 이내
판촉 분담금실비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7일 이내
교육훈련비실비교육 실시 7일 이전
상품공급비실비선납
영업표지변경등에따른간판변경비용실비필요시별도약정
블로그/카페위탁관리비용비공개필요시별도약정
온라인서비스이용료(홈페이지,쇼핑몰 등)실비-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스타일리스트 6명인턴 6명관리자 2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장급 관리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에서 도보거리를 중심으로 500 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60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제공, 인근가맹점사업자 현황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D-60~58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D-45~44(2일)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44
가맹금 예치◯ 국민은행에 예치◯ 가맹금 예치증명서 전달 및 보관D-44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인테리어 계약 및 공사일정확인D-44~30(15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착수(자재발주 및 현장투입)D-30~28
인테리어 공사상품,원부자재◯ 공사실시/ 상품,원부자재 입고D-28~3(25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D-7~4(3~7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
운영교육1회/오픈시본사지원
운영교육1회/재직시실비
운영교육1회/月실비
운영교육1회/月실비
운영교육2회/月실비
운영교육1회/月본사지원
기초교육월 2회실비
기초교육월 2회실비
기초교육월 2회실비
기초교육월 2회실비
기초교육월 2회실비
보수교육1회실비
보수교육1회/年실비
보수교육1회/年실비
보수교육2회/年실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①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②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③승인 여부 통지 → ④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⑤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