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금의 반환은 하지 않으며, 공사 착수 후 계약 해지시는 계약 해지일까지의 소요비용을 지불하면 됨.
간판
인테리어 계약금의 반환은 하지 않으며, 공사 착수 후 계약 해지시는 계약 해지일까지의 소요비용을 지불하면 됨.
주방기기/ 기물
주방기기 설치 및 집기 납품전 계약해지 시 전액 환불이나, 설치 및 납품 후 계약 해지 시에는 반품 불가함.
주방, 홀집기/소모품
주방기기 설치 및 집기 납품전 계약해지 시 전액 환불이나, 설치 및 납품 후 계약 해지 시에는 반품 불가함.
합계
-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
금액·방식
내는 때
로열티
해당없음
개별 청구
개점이후 교육비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개점이후 교육비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개별 청구
개점이후 교육비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개별 청구
판촉 분담비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개별 청구
광고 분담비
비공개
개별 청구
POS 사용료
해당없음
-
점포환경개선비용
비공개
-
점포환경개선비용
비공개
-
지연이자
비공개
-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최소 근무인원수 확인)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영업지역 기준
반경 250m 범위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또는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이후 계약
1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필요시 실시
정보공개서 제공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D-day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교육
-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일
비공개
최초 계약 시 이수(교육장 2일, 매장 3일)
수시 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협의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 하여 산정
필요 시 실시
재교육
개별협의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필요 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 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정보공개서 제공→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