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점포를 중심으로 직경 5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권유 직원
- 3명 이상(매장 평형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700~6,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계약 체결 시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노하우 전수와 오픈지원 완료시 소멸 |
| 가입비 | 520~580만 원 | 교육 시작 7일 이전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계약 종료 또는 계약 해지시 당사와의 정산금 초과 시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 시 | 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 | - |
| 계약이행금 | 280~32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 | 계약 체결 시 | 가맹금 미지급, 물품대금 미지급,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의 파손 등 |
| (현금)보증금 | 280~32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600~5,2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공급 및 설치 이전 |
| 주방설비 | 상품 미공급시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 |
| POS시스템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 비공개 | 매 익월 1일 |
| 리스료 | 해당없음 | 실시할 경우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실시할 경우 |
| 광고 분담금 | 해당없음 | 실시할 경우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지역별로 분담 등 | 교육 실시 7일 이전 |
| 교육훈련비 | 상황에따라 다름 | 간판변경 전 3일 이내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없음 | 교체․보수 전 3일 이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⑤ | 매장별 상황에 따라 다름 | 매주 월~일요일 사용대금 차주 수요일까지 지급 |
|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없음 | 다음 월 1~5일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교체 보수 내용에 따라 다름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비공개 | - |
| 재고관리 비용 | 해당없음 | - |
| 회계처리 비용 | 해당없음 | - |
| 물품대금 | 주문량에 따라 다름 | - |
| POS 사용료 | 비공개 | - |
| 지연이자⑥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이상(매장 평형에 따라 다름)
- 점주 직접 근무
- 직원 근무가능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 권한을 갖춘자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직경 5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1.직경 500m를 기준으로 1점포 입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왕복 6차선 이상 도로 및 하천, 구릉 등과 부동산 공법상 지역, 지구개발로 인한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나 이로 인한 새로운 쇼핑가 및 집객시설 등 상권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2.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에 입점하는 경우는 입점시 임시로 영업지역을 분할, 적용하며, 차후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위 1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지역 분할을 확정 한 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엽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7 당일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입금((주)서울보증보험 피해보상보험 가입) | D-30 |
| 피해보상보험증제공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인테리어 종료일에 맞춰 물품입고오픈판촉물 신청 및 입고 | D-7~4(3일) |
| 초도물품 신청 | - 당사에서 구입 또는 가맹사업자 직접 구입 | D-1 |
| 기계 및 주방용품 구입 | - 공사 완료 | D-5~3 |
| 인테리어 공사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3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비공개 | 비공개 | 교육시간은 가맹점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가감이 가능 |
| 보수 교육 | 상황에 따라 다름 | 상황에 따라 다름 | 교육비용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진행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