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3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800~3,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310~350만 원 | - | - | - |
| 가맹비(가입비) | 310~35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 영업 개시 후 |
| 최초교육비 | -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500~2,8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 내장,진열장포함) | 공사 전 계약 취소 |
| 간판 | 공사 전 계약 취소 |
| 초도물품 | 입고 전 계약 취소 |
| 기타 부자재 | 입고 전 계약 취소 |
| POS | 설치 전 계약 취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수시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 시작 전일 까지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 협의 | 협의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필수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매장 관리가 가능한 인원
- 영업지역 기준
- 반경 3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영업지역 별도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가맹금 예치 | - 해당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 D-29(1일)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 공사 실시 | D-24~5(20일) |
|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 초도물품 공급 | D-7~4(3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8~4(14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2일 | 면제 | 최초 계약 시 이수(습득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