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계약이행보증금
1,900~2,100만 원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4~1.6억 원
항목
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설치 및 상품 공급전계약취소
필수 설비(체온방)
제작 전 계약취소
외부 간판
상품 미공급시
집기 및 비품
상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상품
-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
금액·방식
내는 때
가맹수수료
비공개
최초 또는 계속 가맹시
광고분담금
직영점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 균뷴 부담,또는 상호 협의하여 비용부담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광고 한달 전까지
판촉분담금
행사에 따라 각가맹점별로 산정(기획 및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제작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 부담)
판촉 한달전까지
교육비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협의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
실비
지정일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협의
POS 사용료
실비
지정일
지연이자
비공개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개별 점포별로 상이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친·인척 등
영업지역 기준
일반 주거지역 기준 가맹점 소재지를중심으로 반경 2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60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D-60
사업 설명ㆍ상담
- 입지선정-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D-55~51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D-38~36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35
가맹금 예치
- 투자비 산출
D-35
점포실측/설계
- 공사일정 확인
D-33~31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
D-30~28
인테리어 공사
- 예신 프로그램 교육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
D-27~3(25일)
교육실시
- 주방 및 홀 설비-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
D-15~1(3일 이상)
설비 및 집기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10~2
점포 개설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3일
최초 가맹금에 합산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특별 교육(신규 프로그램, 고객서비스 등)
1일 이상
가맹점 사업자 부담
실비 책정 후가맹점사업자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 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