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7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11.7년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900~9,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30~92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 영업 개시 후 |
| 가맹비(가입비) | 520~58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 교육 개시 전 해지 | 교육의 개시 |
| 최초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000~9,0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내부) | 공사 및 설치 전 계약 취소 |
| 간판 | 공사 및 설치 전 계약 취소 |
| 주방집기및 기기 | 공사 및 설치 전 계약 취소 |
| 초도물품 | 공사 및 설치 전 계약 취소 |
| 의/탁자 | 공사 및 설치 전 계약 취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분담금 | 가맹점모집 광고 인지, 브랜드 광고 인지 여부에 따라 다름 | 광고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 판촉분담금 | 실시 전 협의 | 판촉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 수시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 시작 전일 까지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말일 |
| 포스 사용료 | 비공개 | 매월 15일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 협의 | 협의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2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권장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매장 관리가가능한 인원
- 영업지역 기준
- 1.점포 기준 반경 700m2.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구역을 확정한 경우에는 “1”의 설정 기준에 적용 받지 아니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의 현황문서 제공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해당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 초도물품 공급 | D-24~5(20일) |
|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4(3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4~4(10일) |
| 점포 개설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 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5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습득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