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5,000세대 당 1점포
- 오픈까지
- 6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700~7,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과 동시 | 1)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반적으로 중단한 경우 2)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 과 동시 | 1)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반적으로 중단한 경우 2)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광고비를 포함한 기타 채무이행의 보증금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채무와 손해배상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700~6,4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주방장비 외 | 개별 계약에 따름 |
| 인테리어 | 미반환 |
| 디자인개발설계비 | 상품 미공급시 |
| 최초 공급상품 비용 | 개별 계약에 따름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개별 계약에 따름 |
| 간판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비 | 비공개 | 청구서 받은 당일 |
| 판매로열티 | 비공개 | 청구서 받은 당일 |
| 비공개 | 비공개 | 완료 시 |
| POS 유지보수 | 비공개 | 매월 말 |
| 모바일상품권 | 기간별 정산 금액 | 모바일상품권 정산계약에 따름 |
| 점포 환경개선 비용 | 본사 부담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청구일 기준 1년 분할 상환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5,000세대 당 1점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 당 1점포단, 5,000세대 이상이 된 경우, 특수상권(대학가, 시내중심가, 백화점, 마트, 시장,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60 |
| 사업 설명ㆍ상담 | - 담당자 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광역자치단체 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5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1차 시장조사, 의사결정- 입지지역 분석 & 확정 | 요청 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52~ 45일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 보관) | D-40일 |
| 가맹금 예치 |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 계약 체결 시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39일 (1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37일 (2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36~16 (20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5 (5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즉시)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5일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양수자 교육 | 5일 | 가맹점 운영권 양도시 이수 |
- 양도 조건
- ○ 각종 채무를 변제한 후 문서에 의한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가맹사업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