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원조멸치국수 가맹 조건

원조멸치국수정보공개서 20130209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차도상(2차선도로…
오픈까지
20일 내외
권유 직원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400~2,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
총계-계약체결후 3일이내반환되지 않음
계약금 및 가입비310~350만 원교육훈련일 당일 납입반환되지 않음
지도훈련비31~35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100~2,3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초도물품공사전계약취소
인테리어공사전계약취소
간판공사전계약취소
주방기구[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스설비, 닥트, 전기증설, 냉/난방, 철거공사, 인허가비용, 외부, cctv, 음향, 놀이방시설 등은 해당 비용에서 제외]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해당없음다음 월 20일
리스료해당없음교육 실시 10일 이전
광고 분담금실비간판 변경후 2일 이내
판촉분담금실비교체,보수후 5일이내
교육훈련비실비-
간판류임차료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비-
영업지역보장금해당없음-
시설,각종기기의교체보수비용실비-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비용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재고관리비용해당없음-
회계처리비용해당없음-
pos 사용료해당없음-
지연이자해당없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4년 · 연장 4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차도상(2차선도로)의 1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함)
영업지역 기준
5개구(동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지역은 설정 제한 없음(인구과다밀집구역)
영업지역 표시 방법
5개구(동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지역은 설정 제한 없음(인구과다밀집구역)

오픈까지

2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제공,인근10개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20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20~1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19~18
가맹계약 체결- 예치기관(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D-18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18~15(3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18~15(10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18~8(10일)
인테리어 공사- 주방기구 설치D-18~3(15일)
주방기구 설치- 점포운영교육 실시D-7~3(4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3~2(2일)
점포 개설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7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3일실비-
특별 교육1일실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 는 일 체 의 비 용. 단,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등의 노후화가객관적으로인 정 되 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