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1. A타입(개인과외교습,공부방형…
- 오픈까지
- 45일 내외
- 로열티
- 해당 없음
- 권유 직원
-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 합계 | 300~33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반환 안됨 |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
| 가입비 | 66~74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반환 안됨 |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
| 가입비 | 66~74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반환 안됨 |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
| 가입비 | 66~74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반환 안됨 |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
| 가입비 | -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반환 안됨 |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
| 가입비 | 190~21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반환 안됨 |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
| 개원 전 교육비 | 100~120만 원 | - | - | - |
| 항목 |
|---|
| 합계 |
| 인테리어 |
| 가구류 |
| 초도물품 |
| PC장비 |
| 합계 |
| 인테리어 |
| 간판 |
| 가구류 |
| 초도물품 |
| PC장비 |
| 합계 |
| 인테리어 |
| 간판 |
| 가구류 |
| 초도물품 |
| PC장비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 | 해당 없음 | 광고/판촉비 : 교재대금 지급일(월 20,000원) |
| 리스료 | 해당 없음 | 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
| 상품광고/판촉분담금 | 비공개 | - |
|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분담금 | 비공개 |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비공개 | 확장 전 |
| 지연이자 | 비공개 | 교육일 전일 |
| 영업지역확장비 | 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 | 교육일 전일 |
| 재고관리비용 | 해당 없음 | - |
| 회계처리비용 | 해당 없음 | - |
| 부원장 교육비 | 비공개 | - |
| 강사 교육비 | 비공개 | - |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리스트 제공 | 즉시 |
| 사업설명 및 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가맹점 정보 제공 | 즉시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및 가맹계약 체결 | - 해당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
| 가맹금 예치 | - 공사비 산출, 공사일정 확인- 공사 실시 | 가맹계약서 작성 후 즉시 |
|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 가맹점운영교육 실시 | 개원 전 |
| 교육 실시 | - 영업인허가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 행정인허가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즉시 |
| 가맹점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 개원 전 교육 | 2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습득 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 개원 후 교육 | 연간 최소 1회 이상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원 후 교육 | 연간 최소 1회 이상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원 후 교육 | 2일 | 비공개 | 최초 가맹계약시 설정한 강의실 수에 해당하는 강사의 교육비는 최초 가맹금의 교육비에 포함되며, 이후 채용되는 강사에 대해서만 교육비가 발생된다. |
| 개원 후 교육 | 2일 | 비공개 | 최초 가맹계약시 설정한 강의실 수에 해당하는 강사의 교육비는 최초 가맹금의 교육비에 포함되며, 이후 채용되는 강사에 대해서만 교육비가 발생된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