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비 가맹 조건

(주)아소비교육정보공개서 20130230
영업지역
1. A타입(개인과외교습,공부방형…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해당 없음
권유 직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50~51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합계300~33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반환 안됨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가입비66~74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반환 안됨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가입비66~74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반환 안됨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가입비66~74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반환 안됨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가입비-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반환 안됨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가입비190~21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반환 안됨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원 전 교육비100~1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0~170만 원
항목
합계
인테리어
가구류
초도물품
PC장비
합계
인테리어
간판
가구류
초도물품
PC장비
합계
인테리어
간판
가구류
초도물품
PC장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해당 없음광고/판촉비 : 교재대금 지급일(월 20,000원)
리스료해당 없음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상품광고/판촉분담금비공개-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분담금비공개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 개선비용비공개확장 전
지연이자비공개교육일 전일
영업지역확장비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교육일 전일
재고관리비용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해당 없음-
부원장 교육비비공개-
강사 교육비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권장
영업지역 기준
1. A타입(개인과외교습,공부방형): 500세대~1,000세대 기준 2. B/C타입(학원형): 1,000세대~3,000세대 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리스트 제공즉시
사업설명 및 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가맹점 정보 제공즉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및 가맹계약 체결- 해당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가맹금 예치- 공사비 산출, 공사일정 확인- 공사 실시가맹계약서 작성 후 즉시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가맹점운영교육 실시개원 전
교육 실시- 영업인허가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행정인허가-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즉시
가맹점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원 전 교육2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습득 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개원 후 교육연간 최소 1회 이상필요시 산정별도통지 함
개원 후 교육연간 최소 1회 이상필요시 산정별도통지 함
개원 후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별도통지 함
개원 후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별도통지 함
개원 후 교육2일비공개최초 가맹계약시 설정한 강의실 수에 해당하는 강사의 교육비는 최초 가맹금의 교육비에 포함되며, 이후 채용되는 강사에 대해서만 교육비가 발생된다.
개원 후 교육2일비공개최초 가맹계약시 설정한 강의실 수에 해당하는 강사의 교육비는 최초 가맹금의 교육비에 포함되며, 이후 채용되는 강사에 대해서만 교육비가 발생된다.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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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부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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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