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모락 가맹 조건

(주)더모락정보공개서 20140025
영업지역
행정구역상 동, 리 기준
오픈까지
48일 내외
권유 직원
특별한 제한 없음

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체결 후 20일 이내가맹계약서 제15조 참조개점 후
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 후 20일 이내교육 시작 후교육진행시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1,400~1,60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가맹금 미지급, 물류비 미결제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0만~1.1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비공개공사(주문) 전 계약취소
기자재비공개공사(주문) 전 계약취소
제품비공개공사(주문) 전 계약취소
간판비공개공사(주문) 전 계약취소
가전제품직접구매공사(주문) 전 계약취소
가전제품직접구매공사(주문) 전 계약취소
소품비공개공사(주문) 전 계약취소
가운비공개공사(주문) 전 계약취소
홍보물비공개공사(주문) 전 계약취소
기타비공개공사(주문) 전 계약취소
부가세비공개공사(주문)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기본익월5일
상표사용료DB마케팅 참여익월5일
광고 분담금실비별도 협의
판촉분담금실비별도 협의
교육훈련비실비교육 실시 10일 이전
인력파견비용비공개별도 협의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비별도협의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별도 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권유 종업원 수
특별한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상 동, 리 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8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인근가맹점 10개 리스트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8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7~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5~32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증권D-31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30(1일)
점포실측/설계- 공사 실시D-29~27(3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5~1(5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5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 교육2일없음별도 통지
특별 교육1일협의별도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