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맥스(RE/MAX) 가맹 조건

(주)리맥스코리아정보공개서 20140051
영업지역
거리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정액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000~3,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3,000~3,300만 원계약체결일가맹계약서 제14조 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상의 사유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총계2,500~2,800만 원계약체결일가맹계약서 제14조 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상의 사유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총계1,900~2,200만 원계약체결일가맹계약서 제14조 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상의 사유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가입비)1,900~2,200만 원계약체결일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가맹비(가입비)1,400~1,600만 원---
가맹비(가입비)940~1,040만 원---
교육비1,000~1,200만 원---

보증금

항목
총계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항목돌려받는 조건
필수설비(정착물)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상품 미공급시
사인(간판)판촉물 미공급시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냉난방기, 철거,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보판촉물-
pos-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없음없음
교육훈련비실비교육 실시 10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없음없음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공사 3일전
지연이자비공개입사시점 익월 15일
영업사원(Agent)등, 인당 연간회비(Annual Due)Agent입사시점 익월 15일
영업사원(Agent)등, 인당 연간회비(Annual Due)Staff매월 익월 15일
프랜차이즈유지수수료(정기 로열티)정액매월 익월 15일
프랜차이즈유지수수료(정기 로열티)정률-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5년
영업지역 기준
거리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점포 직경 50미터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 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 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5일비공개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보수 교육미정실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 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 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 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처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 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 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