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포헤어 가맹 조건

(주)와이어트정보공개서 20140223
영업지역
가맹점 소재지기준 직경 1km 단…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3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2,600~2,90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당사가 가맹사업법에의하여 가입비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또는 전부 반환계약금 성격의 금전
가입비2,000~2,30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교육 전 계약 해지 시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900~1,10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당사의 영업표지 사용료, 광고, 판촉비 등 계속 가맹금 및 물품 등의 대금과 관련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함.
(현금)계약이행보증금900~1,10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에 증권발급당사의 영업표지 사용료, 광고, 판촉비 등 계속 가맹금 및 물품 등의 대금과 관련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함.
(보험)계약이행보증증권900~1,1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200~9,1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총 계비공개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비공개공사 전계약취소
간판비공개공급 전계약취소
집기 비품 및초도 물품비공개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가스 증설, 전화기, 컴퓨터, 가구 집기, 온수기 등
별도 금액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가스 증설, 전화기, 컴퓨터, 가구 집기, 온수기 등-
설계매뉴얼(3D 인테리어 가이드)--
설계도면(3.3㎡ 기준)--
설계도면(3.3㎡ 기준)--
디자인검수비 ( 3.3㎡ 기준)--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다음 월5일
CRM프로그램비공개다음 월5일
광고분담금비공개광고 시행이전
판촉분담금비공개판촉 시행이전
교육훈련비협의 후 결정별도 공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공사 견적(개설 기준 준용)공사진행 시비용정산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협의 후 결정교체·보수 진행 시 비용정산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부담금 제외한 금액-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자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소재지기준 직경 1km 단위1개 가맹점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가맹점 10개 리스트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29
가맹계약 체결- 보증보험에 가맹금 예치D-28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8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 ~ 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2 ~ 2(10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10일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추후 공지추후 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 점포환경 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 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