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맘할매순대국 가맹 조건

(주)보강엔터프라이즈정보공개서 20140292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30~37일(점포개발 및 상권…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보증금

항목금액차감·반환
보증금(전 매장 동일)280~320만 원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환합니다.
보증보험증권(선택)470~530만 원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환합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500~8,3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비공개공사전 계약취소
간판비공개제작전계약취소
주방/홀설비비공개계약에따름
의탁자비공개계약에따름
POS 기기 및 프로그램업체와의 계약에 따름계약에따름
초도물품및원부재료매장 상황 및 시장가 변동 등에 따라 상이-
디자인 개발비(감리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판촉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 기기 및 POS 프로그램사용료외부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간 직접계약에 의함외부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간 직접계약에 의함
음악마케팅외부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간 직접계약에 의함외부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간 직접계약에 의함
지연이자비공개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배달앱 플랫폼수수료업체와의 계약에 따름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PG/VAN업체와의 계약에 따름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30~37일(점포개발 및 상권…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설명, 상담-정보공개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가맹계약체결-가맹계약서 사전교부-가맹금 예치 안내-가맹계약체결14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2일
공사 착수공사 실시15일
교육실시메뉴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2일
영업설비/집기 입고-냉장고 등 입고-그릇 등 입고2일
초도물품 입고-유니폼 등 입고-식자재 등 입고1일
그랜드오픈-영업시작-판촉 및 홍보이벤트-예치가맹금 수령당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자문확인서 수령--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개점전)4일(점주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비공개ㆍ필수교육자 2인 : 만 19세 이상 만 60세 이하ㆍ추가교육인원 : 만 65세 이하(단, 가맹본부 승인시 만 70세 이하 가능)ㆍ최초 계약시 필수 이수
현장교육(특화)2-3일(점주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면제ㆍ필수교육자 2인 : 만 19세 이상 만 60세 이하ㆍ추가교육인원 : 만 65세 이하(단, 가맹본부 승인시 만 70세 이하 가능)ㆍ최초 계약시 필수 이수
신메뉴 교육(개점 후)메뉴에 따라 상이실비신메뉴 개발 시, 필수교육
보수교육1일별도책정점포 오픈 후 필수 이수
갱신교육1일별도책정갱신 계약시 필수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2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개월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계약 양수도업무비용, 교육비, 보증금, 보증보험증권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