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000m
- 오픈까지
- 93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4~1.6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500~1,70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1. 영업 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 시 해당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2. 영업 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
| 초도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 |
| 개점전 교육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470~53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가맹본부에 채무존재 시 상계후 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470~53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가맹본부에 채무존재 시 상계후 반환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내부 | 설치전 계약취소 |
| 주방기기 | 자재 미공급시 |
| 집기자재 | 공사전 계약취소 |
| 간판 | 자재 미공급시 |
| 초도 상품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POS ASP | 비공개 | 매월10일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15일 |
| 광고분담금 | 가맹점사업자측의 분담금 X 월 평균 “을” 로열티 / 가맹점사업자 월평균 로열티 총합계 | 매월15일 |
| 시설 및 집기자재 노후화시 가맹본부와 협의 후 진행 | 시설 및 집기자재 노후화시 가맹본부와 협의 후 진행 | 시설 및 집기자재 노후화시 가맹본부와 협의 후 진행 |
| 리모델링(내부) | 비공개 | 착공시: 40%공사중간완료시: 40%공사완료시 20% |
| 리모델링(간판) | 비공개 | 공사완료시 |
| 주방기기 | 수시 | 공사완료시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별지가 없을 경우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10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2~3일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및 점포계약 | 2~3일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30일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45일~60일 |
| 가맹계약 체결 | - 지정은행에 가맹금 예치 | 45일~60일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45일~60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공사계약 | 45일~60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내장, 주방시설, 간판 등)- 공사 마감 | 45일~60일 |
| 인테리어 공사 | - 개점 준비 및 점검 | 45일~60일 |
| 개점 준비 | - 점포 운영 교육 실시 | 45일~6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45일~60일 |
| 점포 개설 | - | 45일~60일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교육 | 6H | 최초 가맹금에 포함 | 교육 직원 인건비는 점주 부담 |
| 개점 전교육 | 6H | 최초 가맹금에 포함 | 교육 직원 인건비는 점주 부담 |
| 개점 전교육 | 매일 8H 이상 | 최초 가맹금에 포함 | 교육 직원 인건비는 점주 부담 |
| 개점 후교육 | 8H 이하 | 해당 없음 | 상황에 따라 교육시간 변동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