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순이주먹밥김밥 가맹 조건

(주)왕순이정보공개서 20140338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500~5,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체결과 동시 지급귀하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 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소멸성 비용
영업표지사용권 대가(가맹비)310~35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 지급귀하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 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소멸성 비용
교육비200~23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90~110만 원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로열티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상품대금 미결제 등
보증금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900~4,3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필수설비(주방기기,그릇,온수기.컵소독기등)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상품 미공급시
테이블/의자외 기타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간판공사취소시
닥트공사-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총계[-]매월말일
정기납입경비(월로열티)비공개-
광고 분담금-계약시
교육훈련비비공개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점포환경개선 비용(협의사항)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없음)없음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디프린팅광고-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사업자간 이격거리를 반경 500m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합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가맹계약서 작성D-34~31
가맹계약 체결-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D-24(1일)
인테리어 등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최초 오픈신규 교육10시간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정기) 교육2시간(무료)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해지·영업양도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함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