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벤티 가맹 조건

(주)에스앤씨세인정보공개서 20140722
영업지역
① 주택가, 아파트 상권의 경우 …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6곳 · 평균 운영 3년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600~8,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830~920만 원---
가입비520~580만 원계약체결 시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310~350만 원계약체결 시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계약체결 시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위약금, 위약벌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300~7,0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주방설비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집기류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기자재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원부재료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POS 및 키오스크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 5일 또는 별도로 지정한 기한
광고·판촉분담금비공개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참고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비공개별도로 지정한 기한
DID 통합관제 시스템 이용료비공개별도로 지정한 기한
매장 음원 이용료비공개별도로 지정한 기한
자사 앱 사용료비공개별도로 지정한 기한
매장 운영 시스템 사용료비공개별도로 지정한 기한
개점 이후교육 훈련비비공개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 내용,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참고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개별 구입시 점주 직접 교체보수-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POS 사용료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비공개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점주 직접 근무
필수 아님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영업지역 기준
① 주택가, 아파트 상권의 경우 주 동선 기준② 고립상권의 경우 고립지역만 상권 부여③ 백화점, 터미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학교, 병원, 지하철역사, 기차(KTX 등)역사, 휴게소, 스키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골프장, 방송국, 영화관, 대규모 공장단지 내, 아울렛, 리조트(콘도), 관공서, 대형건물 내(10층 이상, 연면적 30,000㎡ 이상 등) 등 특수상권인 경우 별도 상권으로 분리④ ①~②항의 경우라도 점포 앞 도로가 왕복4차선을 초과하면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
영업지역 표시 방법
기준 사항을 고려해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45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D-42-41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30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D-30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24-4(21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시간 중)D-9-5(5일)
자재 입고주방 및 홀 설비주방 기기, 비품, 원부자재 입고D-4-1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5일(1일 9시간)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5일(1일 9시간)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5일(1일 9시간)요청시 실시
재교육5일(1일 9시간)일정자격 미달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양도 절차
60일 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필요시 양수인 면담)→승인 여부 통지(양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