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
- 오픈까지
- 45~52일(점포개발 및 상권…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7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1~2.3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계약체결 시 |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경우 일부 반환될 수 있음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
| 가입비 | 1,000~1,2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900~1,100만 원 |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물류비 미결제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9~2.1억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간판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가구 및 집기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제품 및 교육기자재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판촉홍보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별도금액 |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전화기, 컴퓨터 등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판촉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Ⅴ-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 BI ∙ CI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 영업표지 변경 시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05일 당사에 지급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자체조달 및 시행 | -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7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 전화, 홈페이지문의, 방문 | D-45 |
| 사업설명, 상담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사업설명-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44~43 |
| 가맹계약체결 | -가맹금 예치 안내 | 2일 |
| 점포실측 및도면미팅 | -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 2일 |
| 공사 착수 | - 공사 실시 | 30일 |
| 교육실시 | -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 1일 |
| 가구 및 집기입고 | - 가구 및 집기 등 입고 | 2일 |
| 제품 및 교육기자재 입고 | - 제품 입고- 교육기자재 입고 | 1일 |
| 그랜드오픈 | -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예치가맹금 수령 | 당일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개점 전) | 3일(1일 4시간)(점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초가맹비에 포함 | 필수 교육 |
| 신기술 교육(개점 후) | 기술에 따라 상이 | 실비 | 신기술 개발시, 필수교육 |
| 정기교육 | 매 분기마다 1회(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비 | 필수 교육 |
| 부정기 교육 | 내용에 따라 상이(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 실비 | 필수 교육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