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비 가맹 조건

(주)타코비코리아정보공개서 20150065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2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약 2년 6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300~4,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
가맹비520~580만 원계약 체결 시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비200~230만 원계약 체결 시교육 개시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
(현금)보증금90~110만 원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400~3,9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일반형8평(26.4m2)참고 실내 : 목공+전기+설비+도장+타일+철거 등 // 실외 : 외부 금속공사“
일반형8평(26.4m2)비공개“
일반형8평(26.4m2)비공개상품 미공급시
일반형8평(26.4m2)비공개“
일반형8평(26.4m2)비공개공사 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일반형8평(26.4m2)비공개“
일반형8평(26.4m2)비공개“
일반형12평(39.6m2)비공개“
일반형12평(39.6m2)비공개상품 미공급시
일반형12평(39.6m2)비공개“
일반형12평(39.6m2)비공개공사 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일반형12평(39.6m2)비공개“
일반형12평(39.6m2)비공개“
일반형12평(39.6m2)비공개“
프리미엄형15평(49.5m2)비공개상품 미공급시
프리미엄형15평(49.5m2)비공개“
프리미엄형15평(49.5m2)비공개-
프리미엄형15평(49.5m2)비공개-
프리미엄형15평(49.5m2)비공개-
프리미엄형15평(49.5m2)--
프리미엄형15평(49.5m2)--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정기지급금)월납개원시점부터 자동이체 한다.
POS월납별도계약
광고 분담금/판촉 분담금비공개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훈련비가맹비 포함 내역교육 실시 10일 이전
점포 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비공개귀하는 금전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지급기일의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 년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2
점주 직접 근무
해당사항 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행위무능력자 외
영업지역 기준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1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첨부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47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D-34~31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30
가맹금 예치- 우리은행기관에 가맹금 예치D-29(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4(1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D-7~4(5일)
사전점검-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5~3中(1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개업 교육5일(2인 기준)최초 계약시 이수
운영 교육1일(1인 기준)추정금액
특별 교육1일(1인 기준)추정금액
재교육1일(1인 기준)추정금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가맹점(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가맹점(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점(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